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99 선고일 1999.06.11

차입 및 소득 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입한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주택의 취득 직전 상대배우자가 매각한 부동산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91.4.12. ○○시 ○○구 ○○동 ○○번지 대지 200.6㎡ 및 건물 140.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추○○으로부터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소득원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110,000,000원을 남편인 청구외 최○○(이하 "남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1.9.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세 25,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전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추○○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여 이를 잔금에서 차감하였고, 91.3.9. 청구외 성을표로부터 사채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후 91.8.29.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김○○을 명의로 ○○동 ○○은행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성○○에게 반제하였으며, 기타 청구인의 근로수입 10,5000,000원 및 축산수입금액 9,3000,000원, 부동산 양도대금 12,720,000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자력취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주부로서 소득원이 없었으며, 쟁점주택 취득자금중 60,000,000원을 세입자인 청구외 추○○(이하 "세입자"라 한다)의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특약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92.5.22. 세입자가 쟁점주택에서 전출한 이후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증빙자료도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성을표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0,000,000원은 차용 및 변제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근로 및 축산수입금액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반면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하 "남편"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91.3.28. ○○시 ○○구 ○○동 ○○번지 대지 441.8㎡ 및 건물 990.76㎡를 3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남편이 양도자산의 양도대금중 11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톨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도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89.11월 청구인의 남편이 91.3.28. 양도한 ○○시 ○○구 ○○동 441.8㎡ 및 건물 990.76㎡(이하 "쟁점매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사용처조사를 실시한 바, 양도대금이 380,00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97.6.30. 쟁점매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50,074,12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쟁점매도자산을 양도한 이후 남편 명의로는 일체의 부동산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남편이 쟁점매도 자산을 양도한 직후인 91.4.1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1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소득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91.4.12.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당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추영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인 청구외 추용환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91.4.13. 세입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서 사본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승계하였는지 불분명하며, 95.5.22. 세입자가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타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 사실을 뒷받침할말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면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91.3.9. 청구외 성○○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후 91.8.29. 쟁점주택을 ○○동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김○○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성○○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성○○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 및 변제한 사실이 증빙자로에 의하여 확인도지 아니하며, 청구외 김○○ 명의로 ○○동 새마을금고 대출금 30,000,000원이 92.9.29. 전액 상환된 사실이 대출금원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부채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에서 공양주로 근무하여 89.3~91.3월중 10,50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사 주지의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월급여액이 45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 급여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90.3.~91.4월중 소 및 염소를 사육하여 9,300,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91.4월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였던 점과 청구인이 동 기간중 사찰의 공양주로 근무하다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소3마리 및 염소 20마리를 사육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89.1.11 양도한 ○○시 ○○군 ○○면 ○○동 ○○번지 대지 793.4㎡ 양도대금 12,720,00원을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 2년 이상 시차가 있으며, 청구인이 동 양도대금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한편, 남편은 81.12.16~91.3.28. 기간중 40여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91.3.28. 쟁점매도자산을 380,000,000원에 양도하 사실이 있으나, 그 양도대금 사용처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91.3.28. 이후 남편의 명의로는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91.4.12.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등 91.4.12.~97.12.24.중 2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2건의 보동산을 양도하였음이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남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