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아니한 무효의 협의분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아니한 무효의 협의분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868㎡ 중 청구외 김○○, 김○○(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 지분 47/77(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84.05.14 증여를 원인으로 96.08.24 취득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6.08.24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9.01.10 이 건 96년 귀속 증여세 65,83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83.11.11 부친 김○○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96.08.24 등기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협의분할의 증거로 내세운 "사서인증서"를 살펴보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분할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