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98 선고일 1999.05.21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아니한 무효의 협의분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868㎡ 중 청구외 김○○, 김○○(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 지분 47/77(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84.05.14 증여를 원인으로 96.08.24 취득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6.08.24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9.01.10 이 건 96년 귀속 증여세 65,83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83.11.11 부친 김○○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96.08.24 등기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협의분할의 증거로 내세운 "사서인증서"를 살펴보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분할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05.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인들로부터 96.08.24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인들로부터 96.08.24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83.11.11 부친 김○○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어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국세청 재삼 46014-531, 97.03.07),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2826, 95.10.28). 이 건의 경우, 청구외인들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의 판결로 청구인이 경정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라 할 것인데(민법 제1013호), 청구인과 청구외인들간에 84.05.14자로 작성된 "사서인증서"를 살펴보면 이 건은, 상속인 5인 전원이 참가하여 이루어진 협의분할이 아니고 상속인 중 일부인 청구인과 김○○, 김○○ 등 3인만이 참가하여 이루어진 협의분할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협의분할은 무효의 협의분할인 것이고, 청구인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96.08.24 취득등기하였으므로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