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사망 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부의 사망 전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자확인서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부의 사망 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부의 사망 전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자확인서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0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세 5건 7,040,4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분 47,762,806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07.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 7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1995.02.06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김○○외 5인으로부터 13/15지분(평가액: 47,178,210원)을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02.0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5건 7,04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 내용 (단위: 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계 47,178,210 15,887,280 31,290,930 김○○ 모 000000-0000000 3/13 10,887,280 10,887,280 0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외 김○○의 채무 25백만원 및 ○○농협 채무 30백만원, 합계 55백만원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5.12.13 이후 청구인이 변제하였음이 당해 등기부등본 및 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등에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분 5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는 모두 피상속인(부 심○○)의 사망하기전 채무이며, 증여시 증여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변제할 채무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부담부증여 사실확인이 불분명하므로 부담부증여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