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96 선고일 1999.05.21

부의 사망 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부의 사망 전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자확인서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세 5건 7,040,4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분 47,762,806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07.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 7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1995.02.06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김○○외 5인으로부터 13/15지분(평가액: 47,178,210원)을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02.0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5건 7,04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 내용 (단위: 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계 47,178,210 15,887,280 31,290,930 김○○ 모 000000-0000000 3/13 10,887,280 10,887,280 0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심○○ 매 000000-0000000 2/13 7,258,186 1,000,000 6,258,18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외 김○○의 채무 25백만원 및 ○○농협 채무 30백만원, 합계 55백만원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5.12.13 이후 청구인이 변제하였음이 당해 등기부등본 및 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등에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분 5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는 모두 피상속인(부 심○○)의 사망하기전 채무이며, 증여시 증여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변제할 채무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부담부증여 사실확인이 불분명하므로 부담부증여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담부증여의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 외의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구상속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인 바, 첫째,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심○○의 1993.07.27.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 7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구인은 1995.02.06. 공옹상속인이 청구외 김○○외 5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전인 1993.01.11. 채무자를 피상속인(심○○)으로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김○○으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백만원)이 설정하였다가 이 건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이후인 1996.12.17 말소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1995.03.30일 및 1996.12.16 원금 및 이자 등 17,056,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이 당해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피상속인이 1990.01.01~1993.03.18일에 걸쳐 청구의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22,260,000원 및 이자 8,446,806원, 합계 30,706,806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음이 ○○농협의 대위변제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한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나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3누6966, 1993.09.10 국심 97중798, 1997.07.04. 97중1130, 1997.10.08.외 다수, 심사경인 97-105, 1997.03.28.외 다수, 재삼46014-1872, 1995.07.22)이므로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심리하건대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분 47,762,806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담부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