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 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 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의 우○○(청구인의 부)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대지 60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1.10 매매를 원인(원인일: 97.10.10)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존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99.1.7.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증여세 93,6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청구의 우○○(청구인의 부)이 89.4.2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의 남편인 일본인 나까○○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청구외 우○○ 명의로 등기하였을뿐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나까○○이고,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배우자간 증여로서 배우자공제액 미달되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부 우○○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개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