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 후 동 대출금을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납부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 후 동 대출금을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2.29. ○○시 ○○구 ○○동 ○○번지외 1의 토지 및 건물을 모로부터 증여받고, 1998.03.27. 그에 대한 증여세 38,138,0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1999.01.0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9,659,2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를 청구인이 그간 과외 교습수입(아르바이트)과 장학금 및 용돈을 저축한 금액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과외교습 수입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유보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납부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 후 동 대출금을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