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은행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증자가 학생신분이고 모가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액을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은행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증자가 학생신분이고 모가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액을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정○○이 1998.03.28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 38,138,06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1.0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65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7.12.29 자로 청구인의 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8.03.27. 자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이 증여세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간의 과외교습 수입 및 장학금 및 용돈 저축금액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동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과외교습 수입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소득으로 실제 납부하였다는 입증사실이 없을뿐더러
○○은행 대출금을 자금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1998.04.30. 청구인의 모가 위의 대출금을 일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당시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학생신분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동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