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90 선고일 1999.06.25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을 모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은행대출금 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나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① 1996.01.20자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32㎡(아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모 정○○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6,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1997.12.29 모 정○○으로부터 ○○구 ○○동 ○○번지외 9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분 증여재산가액 5,477,599,000원에 대한 평가차익 3,007,570원을 가산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95,000,000원을 합산하여 총증여재산가액을 5,575,606,570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38,896,361원을 결정고지하였고.

②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중 460,277,590원을 1993.03.27.자 ○○은행 총신대역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납부하고 그 대출금을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5,000,000원 및 청구인의 모 정○○으로부터 1998.07.09. 현금 268,300,000원(이하“쟁점증여세”라 한다)을 증여받았다하여 증여세 153,171,366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증여세들에 대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아파트는 1996.01.20.자로 9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대출금 20,000,000원과 모 정○○으로부터 75,000,000원을 일시 차용하여 취득한 후, 1996.02.26. 동아파트를 임대한 보증금 70,000,000원을 면제하였는 바,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로 보아 쟁점부동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쟁점증여세 268,300,000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 모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그 후 1996.02.26.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70,000,000원을 모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2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나 증빙이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과세한 후 쟁점부동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1998.07.09. 변제한 ○○은행 ○○역지점의 대출금 268,300천원을 모 정○○으로부터 차입하였다하나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으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아파트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이를 쟁점부동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모로부터 95백만원을 차용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은행대출금20백만원과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70백만원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5백만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피건대,

① 청구인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는 21세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모로부터 차용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가 취득하여 1996.01.20.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후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하였다하나 이는 아파트의 증여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청구인의 모가 임대보증금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은행대출금도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1997.12.29. 모 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5,477,599,000원에 대한 평가차익 3,007,570원을 가산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95,000,000원을 합산하여 총증여재산가액을 5,575,606,57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2)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중 460,277,590원을 1998.03.27.자 ○○은행 ○○역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납부하고 그 대출금을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5,000,000원 및 청구인의 모 정○○으로부터 1998.07.09. 현금 268,300,000원(쟁점증여세)을 증여받아 납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모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22세의 학생으로 쟁점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 및 관리, 세금의 납부등은 청구인의 모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③ 차용이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