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87 선고일 1999.07.09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됐으나, 증여일 이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8. 24 모 곽○○임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답 1,150㎡, 같은곳 ○○번지 답1,061㎡, ○○번지 답 1,488㎡, ○○번지 답 1,815㎡, ○○번지 답1,458㎡, ○○번지 답2,063㎡, ○○번지 답 2,400㎡, ○○번지 답 2,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결정 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01. 15 증여세 162,895,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증여일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을 청구외 황○○에게 위탁하는 등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감면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 계속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소득발생현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판지주식회사 출고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7년중 근로소득수입금액이 27,135천원으로 월평균 2,261천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1998. 11.05 청구외 황○○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소유 쟁점토지를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이용료로 청구인에게 연간 쌀10가마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초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1999.03. 25 청구외 황○○가 작성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증여세 고지일 이후에 작성된 확인서로 당초확인내용의 번복에 대한 합리적사유와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비료·농약·농자재구입비등 농비일체를 부담하고 그 경작만을 청구외 황○○가 대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섯째, 청구인은 건강의 악화로 부득이하게 청구외 황○○에게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기간중에도 ○○판지주식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 내용에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증여일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