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됐으나, 증여일 이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됐으나, 증여일 이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8. 24 모 곽○○임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답 1,150㎡, 같은곳 ○○번지 답1,061㎡, ○○번지 답 1,488㎡, ○○번지 답 1,815㎡, ○○번지 답1,458㎡, ○○번지 답2,063㎡, ○○번지 답 2,400㎡, ○○번지 답 2,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결정 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01. 15 증여세 162,895,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증여일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을 청구외 황○○에게 위탁하는 등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