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시를 옮긴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으로 향후 5년간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증여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시를 옮긴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으로 향후 5년간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며느리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 ○○군 ○○읍 ○○리 ○○ 전 2,383㎡(지분 10분의3)와 손자인 청구외 한○○외 2인으로부터 같은 곳 전 2,383㎡(지분 10분의7)(이하“쟁점농지”라한다)를 1995.03.09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03.20.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농민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 배제하고 1999.01.02이건 증여세 4,34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원래 남편인 청구외 한○○ 소유였으나 1950.09.20. 사망으로 장남인 청구외 한○○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87.05.07. 사망으로 며느리, 손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었지만 사실은 청구인이 1995.03.09. 증여취득일 이전인 1965년부터 30년동안 농사를 지었기에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75.08.03부터 수도권 거주자로 증여취득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년령81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여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시를 옮긴 점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칭구일 현재 청구인은 85세의 고령으로 향후 5년간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