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자경농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83 선고일 1999.05.21

증여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시를 옮긴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으로 향후 5년간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며느리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 ○○군 ○○읍 ○○리 ○○ 전 2,383㎡(지분 10분의3)와 손자인 청구외 한○○외 2인으로부터 같은 곳 전 2,383㎡(지분 10분의7)(이하“쟁점농지”라한다)를 1995.03.09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03.20.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농민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 배제하고 1999.01.02이건 증여세 4,34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원래 남편인 청구외 한○○ 소유였으나 1950.09.20. 사망으로 장남인 청구외 한○○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87.05.07. 사망으로 며느리, 손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었지만 사실은 청구인이 1995.03.09. 증여취득일 이전인 1965년부터 30년동안 농사를 지었기에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5.08.03부터 수도권 거주자로 증여취득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년령81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여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시를 옮긴 점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칭구일 현재 청구인은 85세의 고령으로 향후 5년간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57조 제1항에서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자경농민”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원래 남편인 청구외 한○○소유였으나 1950.09.20. 사망으로 장남인 청구외 한○○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87.05.07. 청구외 한○○이 사망하자 며느리, 손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었는바, 사실은 청구인이 1995.03.09. 증여취득일 이전인 1965년부터 30년동안 농사를 지었기에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는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박수남과 손자인 청구외 한○○외 2인임을 알 수 있고 장남인 청구외 한○○이 1987.05.07. 사망하자 청구외 박○○외 3인이 상속받아 1994.12.22. 증여를 원인으로 1995.03.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75.08.03.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23년간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인 ○○군 ○○읍에 거주한 기간은 1년으로 확인된다.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이 1965년이후 계속 청구인이 영농을하여 왔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 서울시 구로구 등지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상 병원치료(유방암, 고혈압, 심근경색)관계로 부득이 옮긴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85세 고령으로 병중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5.03.09.부터 소급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거주기간 4개월)미만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당초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