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취득자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취득자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7.02.25. ○○구 ○○동 ○○ 대지 298㎡ 및 건물 65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최○○과 공동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800,000,000원을 모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조일6. 46211-292, 1998.11.04)에 따라 1999.01.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69,26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과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맡겨두었던 돈 중 3억원을 합한 8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수증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전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2건의 부동산(1995, 1996년)에 대하여도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모(최○○)로부터 수증한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미 증여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있고, 본건 쟁점부동산도 그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취득자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