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81 선고일 1999.05.21

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취득자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7.02.25. ○○구 ○○동 ○○ 대지 298㎡ 및 건물 65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최○○과 공동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800,000,000원을 모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조일6. 46211-292, 1998.11.04)에 따라 1999.01.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69,26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과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맡겨두었던 돈 중 3억원을 합한 8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수증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전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2건의 부동산(1995, 1996년)에 대하여도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모(최○○)로부터 수증한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미 증여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있고, 본건 쟁점부동산도 그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취득자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직업ㆍ성별ㆍ년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드응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하낟.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애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각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5억원과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보관한 3억원 합계 8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어머니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1966.11.08일생)로서 1995.10.21. 및 1996.04.12 각각 취득한 아파트 취득대금 120,000,000원과 제주도 단독주택 취득대금 30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5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응로 1997.10.28.현재 5억원의 부채잔액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채잔액증명서(1998.12.05 ○○은행 ○○동부점장이 증명한 것)에 의하면, 동 대출금의 대출일자는 1997.05.10 ~ 1997.06.24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전에 대출받은 것이 아니고 취득한 날(1997.02.25)로부터 3,4개월후에 대출받은 자금일뿐 아니라 당해 대출자금의 용도가 가계자금 및 운영자금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대출받은 5억원의 나머지 3억원을 청구인 모(최○○)에게 보관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하나,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넷째,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겠다.(대법 87누 963, 1988.02.09. 대법 90누 6071, 1990.10.25 같은 뜻임)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한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8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 269,263,54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