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80 선고일 1999.05.21

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고지처분으로서 달리 하자가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부채 및 동 이자를 부 진○○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01.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1,712,230원, 1995년도분 증여세 41,263,220원, 1996년도분 증여세 42,221,170원, 1997년도분 증여세 13,466,910원, 합계 98,66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증여행위와 그 증여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7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납부할 증여세의 산출근거를 명백하게 기재한 납세고지서 및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 통지】에서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부채 등을 부 진○○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하고 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고지처분으로서 달리 하자가 없는 반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