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고지처분으로서 달리 하자가 없는 것임
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고지처분으로서 달리 하자가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부채 및 동 이자를 부 진○○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01.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1,712,230원, 1995년도분 증여세 41,263,220원, 1996년도분 증여세 42,221,170원, 1997년도분 증여세 13,466,910원, 합계 98,66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증여행위와 그 증여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7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납부할 증여세의 산출근거를 명백하게 기재한 납세고지서 및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