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79 선고일 1999.06.25

토지를 출연받았음에도 주무관청의 취득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심리를 시작한 이후에 취득허가를 득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으므로 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3.05.14. 이사장 이○○소유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3필지 8,0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02.20.자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7,355,9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 제7조에 의하여 1988.06.07.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사장 이○○으로부터 1993.05.14. 증여받았으나 쟁점토지는 1993.12.03. 월문온천지구로 지정되어 독자개발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계발계획 수립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이 금지되어 3년이내 고유목적이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추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1993.05.14. 출연받았음에도 주무관청인 ○○시의 취득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심리를 시작한 이후인 1998.04.17. 취득허가를 득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볍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한다)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영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자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영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그리고 복지사업법 제13조 제5호에서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에서는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관의 변경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운영지침(사회31300-15181, 1989.11.24. 보완시달, 1991.08.09.개정)에서는 기본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대체), 담보제공, 임대와 기분재산을 감소(처분)시키는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취득)시의 경우에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도록한다고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3.05.14.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온천지구에 위치하여 독자적인 개발이 불가능하여 기한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비영리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설립취지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및 학술ㆍ자선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산 수행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익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149, 1997.01.26)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익목적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고 또한 기한내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신고할 사실이 없다.

②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를 1993.05.14. 출연받고도 주무부장관에게 기본재산 취득허가를 1998.04.17.자로 소급하여 승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월문온천지구로 지정되어 독자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후 계획에 맞추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목적에 직접사용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매각후 그 자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설득력이 없다. 위와같이 심리한건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