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재투자한 예금을 해약한 후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환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수증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재투자한 예금을 해약한 후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환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1998.11.0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7,556,600원은 1993.01.07 ~1993.01.12자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정기예금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는 자로 ‘98.02.16자 ○○신용금고에 88,127,7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기예금할 때 23세의 학생신분으로 소득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8.11.06자 증여세 7,556,607원을 결정하여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청구인은 ‘98.02.16자 ○○신용금고에 예금한 88,127,753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1993년부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재투자하여 증가된 예금이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정기예금 87,248,640원을 ’98.02.16자 해약하여 재투자하기 위해 ‘98.02.16자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정기예금 88,127,753원이며,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받은 정기예금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예금할 때 23세의 학생신분으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예금당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98.02.16자 ○○신용금고에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93.01.07자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금고에 5,000,000원의 정기예금외 ’93.01.08자 12,000,000원과 ‘93.01.09자 3,500,000원과 ’93.01.11자 10,000,000원과 ‘93.01.12자 7,000,000원의 정기예금액의 합계액 37,500,000원을 ’93.04.27부터 현재까지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재투자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약 및 예금한 사실이 붙임 김○○의 ‘93 ~’98년 예금 및 출금명세서와 같으며, 둘째, 쟁점금액은 ‘93.01.07부터 ’93.01.12자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정기예금 37,500,000원을 ‘98.02.16까지 계속된 반복적으로 예금 및 해약하여 증식된 ’98.02.16자 정기예금 87,248,640원을 해약하여 ‘98.02.16자 청구인의 명의로 정기예금계좌에 88,127,753원을 재투자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용금고 정기예금 고객별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98.02.16자 청구인의 명의로 88,127,753원을 정기예금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정기예금시 청구인의 나이가 23세의 학생신분이고 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이건 과세한 사실이다. 4). 심리한건데 전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93.01.07부터 ’93.01.12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정기예금 37,500,000원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투자하여 ‘98.09.17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 93,134,320원이 정기예금되어 있고 ’98.02.16자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정기예금 87,248,640원을 해약하여 ‘98.02.16자 청구인의 명의로 재투자한 정기예금 88,127,753원으로 ’93.01.07부터 ‘93.01.12까지 청구인읜 명의로 예금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 18세인 학생신분으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바 정기예금 37,500,000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할 당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정기예금 37,5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면, ’98.02.16자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정기예금 88,127,753원은 ‘93.01.07부터 ’93.01.12까지 예금한 정기예금 37,500,000원이 계속적 재투자되어 증식된 예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98.02.16자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불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경정함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관계 법령 및 사실내용에 대하여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