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건물은 농지전용을 위하여 농업용창고로 신축하였으며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용 공장건물이므로 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배제한 당처 처분은 정당함
토지 지상건물은 농지전용을 위하여 농업용창고로 신축하였으며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용 공장건물이므로 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배제한 당처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차○○으로부터 1996.03.19 증여받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한 면제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999.04.01 증여세 10,583,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창고 448.41㎡를 신축하여 농업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결정 하여야한다.
쟁점토지 지상건물은 농지전용을 위하여 농업용창고로 신축하였으며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용 공장건물이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