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75 선고일 1999.06.25

토지 지상건물은 농지전용을 위하여 농업용창고로 신축하였으며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용 공장건물이므로 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배제한 당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차○○으로부터 1996.03.19 증여받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한 면제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999.04.01 증여세 10,583,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창고 448.41㎡를 신축하여 농업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결정 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상건물은 농지전용을 위하여 농업용창고로 신축하였으며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용 공장건물이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감면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제3항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7조의6제1항에서 면제대상 농지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부 차○○으로부터 증여받아 동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였으며 1995.02.06 창고의 용도를 공장 및 사무실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건물등을 1997.01.30 전자부품 제조업자 ○○정밀 이○○에게 보증금 10,000천원 및 월세 700천원에 임대하였고(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 소유 ○○도 ○○시 ○○동 ○○번지로 되어 있으나 동 건물은 1997.12.09 준공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오기로 추정됨) 1998.11.20 과자류 제조업자 ○○식품 강○○과 보증금 15,000천원 및 월세 1,500천원에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1999.03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건소 공무원이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복명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다른 농지에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중인 것으로 복명하고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는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