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으로 증권 및 채권 등을 실명전환일까지 매매ㆍ운영하다가 11세였던 당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때에 자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으로 증권 및 채권 등을 실명전환일까지 매매ㆍ운영하다가 11세였던 당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때에 자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1998.10.22. ~ 1998.11.21. 기간중 청구인에 대하여 실명전환자료조사를 실시하여 1985.04.11. ○○증권(주)본점 영업부에 주○○이라는 가명으로 개설되었다가 1993.0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계좌(계좌번호01-105426)상의 주식 및 채권, 현금(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28. 처분청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01.04. 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세 883,93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1. 심사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이 1984.10.24.부터 1985.04.07.까지 당시 청구인의 부 윤○○이 대표이사의 직에 있던 ○○신약(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실시하여 법인세 등 약 19억원을 고지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은 폐업ㆍ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부 윤○○은 억울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고 1985.04.11. 청구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291,457,81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박○○에게 주었으며, 1985.04.11. 모 박○○이 현대증권(주) 본점 영업부에 주○○이라는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자금을 동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 및 채권투자하였다가 1993.0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실제 증여일을 1985.04.11.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85.04.11. ○○증권(주) 본점 영업부에 주○○이라는 가명으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291,457,810원을 당시 그의 부 윤○○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부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명확인을 한 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후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봄이 타하며, 부 윤○○이 1985.04.11. ○○증권(주) 본점 영업부에 주○○이라는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윤○○의 자금으로 증권 및 채권등을 실명전환일까지 매매ㆍ운영하다가 1993.08.25. 당시 11세였던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때에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부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82......29의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85.04.11. ○○증권 본점 영업부에 주○○이라는 가명으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00-000000, 이하 쟁점가명계좌라 한다)가 1993.0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것에 대하여 증여해당여부를 조사한 바, 1985.04.11.에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 윤○○이 쟁점가명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가명계좌를 부 윤○○ 명의로 실명전환하여야 하나 1993.0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함으로써 쟁점자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산중 주식과 채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180,488,297원으로 하여 1998.12.28. 처분청으로 증여세결정결의서(안) 등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04.11. 부 윤○○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쟁점가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였다가 1993.0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실제 증여일을 1985.04.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993.08.25. 쟁점가명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과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1,180,488,297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청구인이 1985.04.11.에 쟁점자금을 부 윤○○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세청의 세무사찰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 윤○○이 대표이사의 직에 있던 청구외 법인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청구외 법인이 폐업ㆍ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부 윤○○은 자살까지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부 윤○○이 당시 3세인 청구인의 장래를 위하여 1985.04.11. 쟁점가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2)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기간 중이나 이 건 심사청구시 1985.04.11.에 쟁점자금을 부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3) 1985.04.11. 현재 청구인이 3세에 불과하였고 1993.08.25. 실명정환 당시 11세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가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및 채권을 수십차례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4) 1998.11.13. 부 윤○○이 진술한 『실명전환 사실확인』에 의하면, 윤○○과 모 박○○이 쟁점가명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1985.04.10. 채○○이라는 가명으로 현대증권(주) 영업부에 개설된 증권계좌의 주식 및 채권 등 합계 1,289,003,398원을 1993.08.25. 청구인의 언니 청구외 윤○○(당시 13세)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증여세 989,703,050원이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1985.04.11. 청구인의 부가 윤○○이 청구인에게 쟁점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부 윤○○의 자금이 쟁점가명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실명전환일 이전까지 윤○○ 및 모 박○○이 쟁점계좌를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 윤○○이 쟁점가명계좌의 실지 소유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명계좌 개설일에 쟁점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가명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1993.08.25.을 쟁점자산의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2330, 1999.04.24.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