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1년이내에 토지를 소유권말소 등기하여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73 선고일 1999.05.07

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03.15. 청구외 시아버지 송○○으로부터 ○○도 ○○군 ○○면 ○○리 ○○ 전 2,294㎡외 1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01.02. 1994년귀속 증여세 8,89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송○○이 청구인과 청구외 부 송○○모르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청구외 송○○과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당초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1994.03.15. 증여받고 1994.12.05.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소유권말소 등기하여 당초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1965.03.22.: 청구인의 시아버지 송○○ 명의로 쟁점토지 취득

• 1994.03.15.: 청구인등 2인의 자, 며느리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1994.12.05.: 청구인등은 신청착오로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하여 소유권 환원

• 1999.01.0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

(2) 청구외 송○○이 청구인과 청구외 부 송○○모르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청구외 송○○과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당초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증여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았으나, 살펴보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재삼 46014-103, 1995.01.21. 국심 95서1002, 1995.07.10. 같은뜻임)인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1994.09.14)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사건의 경우 1994.03.15. 증여등기 하였다가 9개월 후인 1994.12.05.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쇼유권이전 말소등기하여 원상회복(반환)한 것으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하여 반환한 것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