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운수(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청구외 정○○ 외 2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24,93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26. 349,104,000원(주당 ⓐ14,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545,051,000원(주당ⓐ21,858원)으로 평가함으로써 동 평가가액과의 차액 195,947,000원을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3건 45,74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시인부족액 539,655,777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1주당 순자산가액 28,838원을 35,584원으로 과대평가하였으며, 1주당 순자산가액을 28,838원으로 평가할 경우 실제 1주당 평가액은 18,485원이 되고, 쟁점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 14,000원은 시가 대비 75.73%로서 저가매입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의제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쟁점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