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70 선고일 1999.05.07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운수(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청구외 정○○ 외 2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24,93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26. 349,104,000원(주당 ⓐ14,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545,051,000원(주당ⓐ21,858원)으로 평가함으로써 동 평가가액과의 차액 195,947,000원을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3건 45,74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시인부족액 539,655,777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1주당 순자산가액 28,838원을 35,584원으로 과대평가하였으며, 1주당 순자산가액을 28,838원으로 평가할 경우 실제 1주당 평가액은 18,485원이 되고, 쟁점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 14,000원은 시가 대비 75.73%로서 저가매입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의제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쟁점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기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정의】제1항에서는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 제1호 다목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1996.12.26) 현재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을 35,584원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8,133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21,858원〔(35,584원 + 8,133원) + 2〕으로 평가하였음이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및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 539,655,777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28,838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35,584원으로 과대평가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으로 보아 당해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결산시 손근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평가시 동 시인부족액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28,838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21,858원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 545,051,000원과 매입가액 349,104,000원과의 차액 195,947,000원에 대하여 앞에서 본 처분내용과 같이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45,747,58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