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69 선고일 1999.05.21

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관계로서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및 청구외 백○○, 청구외 장○○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대지 1,6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06.25. 4필지로 분합하여 청구인 앞으로 944.5㎡, 청구외 백○○ 앞으로 522.1㎡, 청구외 장○○ 앞으로 162㎡를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은 공유지분 보다 560.56㎡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백○○은 공유지분보다 561.15㎡를 적게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유지분 초과면적 560.56㎡에 대한 가액을 남편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1.0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73,57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등 3인은 당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 목적으로 청구외 이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다세대 주택의 공사진행, 분양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으며 다세대주택 분양후에 세금처리 관계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법무사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남편 앞으로 등기될 ○○시 ○○구 ○○동 ○○소재 대지 552.8㎡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이는 소유권이전 등기 당시 대리인 및 법무사의 실수로 인한 착오일뿐, 남편이 조세채권을 면탈하고자 등기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초과면적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관계로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간 공유물 분할등기시 당초의 공유지분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3항에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당해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청구외 백○○, 청구외 장○○은 ○○시 ○○구 ○○동 ○○ 대지 1,628.6㎡를 3,121.01분의 2,075.92지분, 3,121.01분의 735.79지분, 3,121.01분의 309.20지분으로 각각 공동소유하다가 1999.06.25. ○○시 ○○구 ○○동 ○○ 대지 391.7㎡, 같은동 ○○ 대지 162㎡, 같은동 ○○ 대지 522.1㎡, 같은동 ○○ 대지 552.8㎡로 공유물 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은 ○○구 ○○동 ○○ 대지 391.7㎡, 같은동 ○○ 대지 552.8㎡, 합계944.5㎡를, 청구외 백○○은 같은동 ○○ 대지 522.1㎡를, 청구외 장○○은 같은 동 ○○ 대지 162㎡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결과, 청구인은 당초 그의 공유지분(383.94㎡)보다 560.56㎡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백○○은 당초 그의 공유지분(1,083.25㎡)보다 561.15㎡ 감소되었는 바, 위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재일01254-2234, 1992.09.01 등)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분할전의 지분면적 또는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액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 95서 3550, 1996.04.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관계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공유물 분할 등기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로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무사의 등기착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