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관계로서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관계로서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외 백○○, 청구외 장○○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대지 1,6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06.25. 4필지로 분합하여 청구인 앞으로 944.5㎡, 청구외 백○○ 앞으로 522.1㎡, 청구외 장○○ 앞으로 162㎡를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은 공유지분 보다 560.56㎡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백○○은 공유지분보다 561.15㎡를 적게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유지분 초과면적 560.56㎡에 대한 가액을 남편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1.0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73,57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등 3인은 당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 목적으로 청구외 이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다세대 주택의 공사진행, 분양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으며 다세대주택 분양후에 세금처리 관계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법무사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남편 앞으로 등기될 ○○시 ○○구 ○○동 ○○소재 대지 552.8㎡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이는 소유권이전 등기 당시 대리인 및 법무사의 실수로 인한 착오일뿐, 남편이 조세채권을 면탈하고자 등기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초과면적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관계로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