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불입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68 선고일 1999.05.21

처분청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증자대금 불입금은 건설회사에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 원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대여금의 자금원천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5 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261,600,00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0.26 (주)○○면세백화점의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832,500,000원 중 600,000,000을 남편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9.01.05 증여세 261.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1999.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 ○○면세점의 대주주로서 1974.03.08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맡고 있으며, 1994.10.26 유상증자시청구인 본인지분 주식 청약금 382,500,000원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남편 김○○으로부터 불입대금 중600,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과세하였으나, 동 불입자금은 청구인이 1993.01.29 계열사인 (주)○○건설에 대여하였던 1,000,000,000원을 1994.10.20 회수하여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4.10.26 인출하여 불입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증여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주)○○면세점의 1994.10.26 30억원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남편 김○○이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6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불입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의 6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및 판단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한과세요건으로서는 특정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라는 두가지 원인사실이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그 중 어느 한가지 사실 즉, 어느 재산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납세의무란 법률상 발생도 성립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리로서 당연한 것이다.(대법원1996.04.12선고 96누 1252 1996.02.23선고 95누10969, 1995.08.11선고 95누14308외 다수)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면세점의 1994.10.26 30억원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남편 김○○이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6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자필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① 처분청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② 청구인의 남편이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본인의 경영지배하에 있는 (주)○○백화점을 비롯한 계열사 8개법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 연장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어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내용대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당초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③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에 93.1.29 금 1,0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10.20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같은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주)○○면세점의 유상증자일인 1994.10.26 현금으로832,5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증자대금 불입금은 청구외 ○○건설(주)에 청구인이 대여한 1,000,000,000원이 원천이라 할것인 바, 처분청은 동 대여금의 자금원천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남편 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