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67 선고일 1999.05.07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일 이후에도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3,329㎡ 중 청구외 임○○(이하 “모”라한다)의 지분 2,9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04.0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인 쟁점농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0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6,420,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21. 청구, 1999.01.28. 결정)을 거쳐 1999.0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모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제시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 벼농사를 짓기 위한 경운기와 트랙터를 임차한 확인서, 영농자재 및 비료를 구매한 ○○농업협동조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동조 동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농지 수증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감면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적용에 있어서 청구인은 1994.12.31.까지 보험업, 1993.04.07.로부터 1998.05.30.까지 ○○자동차 ○○영업소 근무 등의 사실로 볼 때, ○○동 ○○시 ○○동에 거주하면서 ○○도 ○○군 ○○리에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1998.09.01. 소매업 개업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수증농지 규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농지 증여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1991년 12월 31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에게 그 소유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1.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증여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1.10.01.부터 1994.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보험업을 영위한 사실과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시 ○○동 ○○호에 소재하는 ○○자동차(주)○○영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제시된 증빙과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당시 직장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에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증여일 이전에 구체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사실 관계에 따라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966년 출생한 청구인이 25세인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영농과 직접관련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경농민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케 하여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오면서 농지의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에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직접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인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