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일 이후에도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일 이후에도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3,329㎡ 중 청구외 임○○(이하 “모”라한다)의 지분 2,9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04.0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인 쟁점농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0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6,420,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21. 청구, 1999.01.28. 결정)을 거쳐 1999.0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모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제시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 벼농사를 짓기 위한 경운기와 트랙터를 임차한 확인서, 영농자재 및 비료를 구매한 ○○농업협동조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동조 동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농지 수증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감면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적용에 있어서 청구인은 1994.12.31.까지 보험업, 1993.04.07.로부터 1998.05.30.까지 ○○자동차 ○○영업소 근무 등의 사실로 볼 때, ○○동 ○○시 ○○동에 거주하면서 ○○도 ○○군 ○○리에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1998.09.01. 소매업 개업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수증농지 규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