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66 선고일 1999.05.07

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4.07.31. 청구외 ○○운수(주)의 주식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주식가액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주당 51,200원) 실거래가액(주당 7,000원)과의 차액 243,1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01.06. 이 건 증여세 99,5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 발행자인 ○○운수(주)의 자산인 ○○시 ○○구 ○○동 ○○가 ○○ 외 3필지 잡종지 16,218,5㎡ 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3,9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으며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시지가도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현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제2항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결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1호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4.07.3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38,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주당 51,200원), 실거래가액(주당 7,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으며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시지가도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거래당사자인 ○○종합건설(주)와 쟁점주식 발행자인 ○○운수(주)간에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제3조(도시게획도로 처리)를 보면 󰡒현재 ○○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당사토지(도시계획도로)는 매수인이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는다.󰡓라고 계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개결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를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89누 114, 1989.09.12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