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4.07.31. 청구외 ○○운수(주)의 주식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주식가액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주당 51,200원) 실거래가액(주당 7,000원)과의 차액 243,1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01.06. 이 건 증여세 99,5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식 발행자인 ○○운수(주)의 자산인 ○○시 ○○구 ○○동 ○○가 ○○ 외 3필지 잡종지 16,218,5㎡ 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3,9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으며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시지가도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