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변동상황 및 직업, 가족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주민등록상 주소변동상황 및 직업, 가족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유○○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답 450㎡, 같은곳 ○○번지 답 1,732㎡, ○○번지 답 2,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16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 증여세면제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99.1.4 증여세 17,519,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고 공부상 주소이전내역을 볼 때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당초 증여세과세는 정 당하다.
1.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자.
2. 당해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 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ㆍ읍ㆍ면과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자.
2.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농지임이 ○○시 ○○구 ○○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유○○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주민등록초본등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57.11.19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87.11.12까지 거주하다가 87.11.13 ○○도 ○○시 ○○동 ○○번지로 주소이전하였으며 88.10.19 같은곳 ○○번지로, 91.2.9 ○○시 ○○구 ○○동 ○○번지로, 91.9.27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이전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88.3.1부터 91.2.28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한 ○○전자 중부 신판부에 근무하였고, 91.3.1부터 93.12.31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한 같은회사 ○○신판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87.03월 혼인한 청구인의 처 신○○은 83.9.1부터 91.3.19까지 ○○도 ○○군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근무 하였으며 91.3.20부터 93.1.21까지 ○○도 ○○부에 위치한 ○○공업고등학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사이에 88.3.27 자 유○○가 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당시 ○○전자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던자로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의 대부분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않았던 사실이 공부상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부상 주소지와는 다르게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그의 처자와 따로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기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시 및 ○○군에서 각각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들 사이에는 나이어린 아들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의 직장소재지로부터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도 ○○시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그의 처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의 처가 직장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50여㎞ 거리에 있는 ○○도 ○○시에서 굳이 거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이 증여일 이전부터 그의 부모를 도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를 위하여 그의 처자와 별거하였다는 것을 인우보증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부족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상황 및 직업, 가족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