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후 대가없이 수증자 명의로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닌 현금의 증여로 인한 과세한 처분 및 수증자의 체납과 무자력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후 대가없이 수증자 명의로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닌 현금의 증여로 인한 과세한 처분 및 수증자의 체납과 무자력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48,933주의 주식대금의 수증에 대하여 98.12.10. 청구외 최○○에게 증여세 256,971,7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98.11.5. 주주명의개서 판결에 의거 98.12.7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99.3.13.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6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동 법인을 상대로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48,933주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원판결(확정 98.12.3.)에 의해 실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환원되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외 최○○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최○○이 96.11.25자 (주)○○○의 주식 148,933주 취득가액 550,754,234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유상취득 하였으며 동 주식을 청구외 최○○이 취득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호텔신축시부터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 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96.11.23. ○○은행 발행수표 500,000,000원, 96.11.28. 자가앞수표 50,754,234원 1매를 현금증여하여 동 주식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붙임 진술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법 게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