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경락대금의 출처와 토지를 양도한 경위 및 계약서, 양도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 관련회사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당초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경락대금의 출처와 토지를 양도한 경위 및 계약서, 양도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 관련회사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 세무서장이 1999.1.2 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679,500,00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청구인은 1994.07.21 ○○시 ○○구 ○○동 산 ○○번지외 2필지 임야 3,2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050백만원에 경락받아 당일 110백만원을 납부하고 1995.01.09 잔금 940백만원을 잡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경락대금 중 청구외 최○○에게서 차용한 50백만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000백만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1.02 증여세 679,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조합의 조합아파트 신축예정 부지이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1994.07.13 청구인의 통장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이 중 1억1천만원을 납부하고 낙찰받았다. 그러나 경락대금의 납부기한인 6개월이 되도록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1995.01.09 청구인과 평상시 친분이 있는 ○○그룹 최○○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여 ○○주택조합의 통장을 통하여 인출하여 나머지 경락대금 940백만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를 (주)○○에 매각하고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한 후 1996.03.28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5.01.09 낙찰대금 1,050,000,000원 중 949,530,820원을 조흥은행에 입금함에 있어 ○○그룹 최○○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주택조합ㆍ(주)○○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하여 지급하였다하나 차용증 및 기타 증빙없이 통장사본만 제시하고 있는 바, 1995년 초 당시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현황으로 볼 때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조건없이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으로 1995.01.13 490,000,000원, 1995.01.16 290,000,000원, 1995.10.28100,000,000원, 합계 880,000,000원을 (주)○○산업에 입금하였으나, 낙찰후 불과 10여일내로 (주)○○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력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의 6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기본통칙 115...34의 6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한다.
1.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가액
2.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을 자금출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처분청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증여세 과세요건은 증여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자와 이를 수증하는 자가 있어야 함에도 ㉮ 증여자를 확인(특정)함이 없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하여 과세함은 과세요건 미비라고 판단되고, ㉯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계존비속간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② 반면, 청구인은 ○○그룹회장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잔금 10억원을 차용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주)○○에 양도한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주)○○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00000-0000000) (○○주택조합 통장이라고 주장) 에 의하면 1995.01.09 청구외 최○○명의로 10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10억원이 인출되었고, 같은날 같은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9억5천만원에청구인이 이서한 사실, 그리고 법원관할내 ○○은행 ○○지점에 경락대금 잔금 949,530,82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이 후 청구인은 (주)○○산업 계좌에 1995.01.13 490,000,000원, 1995.01.16 290,000,000원, 1995.10.28 100,000,000원 합계 88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고 재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당초 ○○그룹 최○○이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 및 재산상황(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연도인 1994년도에 근로소득 1,610천원이 있을 뿐이다.
④ 청구인의 부모 및 형제들에 대한 부동산취득 양도자료를 확인한 바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자력취득 능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직계존비속도 아닌 타인(불특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심리한 내용을 모두어 보건데,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재산 무자력으로 결손처분한 사실과 재산상황 및 소득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경락대금의 출처와 쟁점토지를 (주)○○에 양도한 경위 및 계약서, 양도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 그리고 (주)○○산업 및 (주)○○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누가 실지거래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경위 등을 조사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법인인 경우 가공원가계상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