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58 선고일 1999.04.23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까지 못하고 금융거래시 실명거래를 강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의 자금에 수증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박○○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1996.7.18. 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고모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22,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박○○ 명의의 금융자산은 박○○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으로서 청구외 박○○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위 박○○와 딸인 청구인의 이름을 차명하여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어느것 하나 청구외 박○○나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예금은 형식상 그 명의가 어느 누구로 되어있던 모두 박○○의 소유로서 실제로 동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청구외 박○○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차명하여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거쳐 일단 금융거래가 성립되면 거래자와 실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한 날부터 청구인은 그 자산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하므로 예금에 대한 귀속 또는 권리관계가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l항 제l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6.7.18.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박○○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청구외 박○○ 명의의 금융자산은 박○○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으로서 청구외 박○○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청구외 박○○와 청구인 명의를 차명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쟁점예금은 금융실명제 이후 금융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7다 18455, 1998.6.12. 같은 뜻임)할 것인 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청 심사 대전 97-238, 1997.10.24.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쟁점예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고모인 청구외 박○○의 자금이 입금된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