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까지 못하고 금융거래시 실명거래를 강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의 자금에 수증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까지 못하고 금융거래시 실명거래를 강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의 자금에 수증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박○○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1996.7.18. 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고모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22,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박○○ 명의의 금융자산은 박○○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으로서 청구외 박○○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위 박○○와 딸인 청구인의 이름을 차명하여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어느것 하나 청구외 박○○나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예금은 형식상 그 명의가 어느 누구로 되어있던 모두 박○○의 소유로서 실제로 동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청구외 박○○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차명하여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거쳐 일단 금융거래가 성립되면 거래자와 실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한 날부터 청구인은 그 자산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하므로 예금에 대한 귀속 또는 권리관계가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