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 납부한데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 납부한데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청구인의 시부)으로부터 97.11.29. 증여받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99.01.06 증여세 101,327,2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99.02.03. 신고불성실가산세 15,588,8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따른 별도의 정정고지를 아니한 위법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이 98.09.09. 제기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초의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잘못 적용한 것을 직권시정하였고, 이 건 증여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