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원부 상 ‘답’으로 기재된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56 선고일 1999.05.21

농지원부 상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증여당시부터 대지화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4. 09. 06 ○○시 ○○군 ○○읍 ○○리 ○○번지외 9필지 답·대지 등 8,30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95. 11. 10 같은 곳 ○○면 ○○리 570외 4필지 대지·전 6,680㎡(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 99. 01. 02 청구인에게 증여세 398,92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3.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94. 09. 06 증여받은 쟁점부동산① 중 ○○리 ○○번지외 4필지 답 4,173㎡와 95. 11. 10 증여받은 쟁점부동산② 중 ○○리 ○○번지외 2필지 전 5,530㎡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최○○이 계속해서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세 면제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① 중 ○○리 383외 4필지 대지 등 3,929㎡는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귄최고액 750백만원을 안분계산하여 371백만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채권최고액은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 92백만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읍 ○○리 소재 토지는 나대지로 확인되었고, ○○면 ○○리 소재 토지는 농지이고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며,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읍 ○○리 ○○번지외 4필지 대지 등 3,929㎡는 94. 09. 06 증여받고 94. 11. 04 채권최고액 75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 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먼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사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게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② 중 ○○리 ○○번지외 2필지 전 5,530㎡는 농지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면제하여 이미 경정하였으며, ○○리 ○○번지외 4필지 답 4,173㎡는 98. 10. 14 발행한 농지원부상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행처인 ○○면장이 "농지원부 등본의 기록사항은 발급일 현재 농지의 경작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슴"으로 표시하고 있어 농지원부상의 기록내용이 실제 이용상황을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처분청 조사결과 증여당시부터 대지화되어 청구인의 임대건물의 임차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슴이 확인되는 바,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94. 09. 06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중 ○○리 ○○번지외 4필지 대지 등 3,929㎡는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증여 후인 94. 11. 04로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나, 99. 04. 07 국세청 감사에 지적되어 동 토지에 대한 1994. 11. 01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845,819천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경정하였는 바, 채권최고액 750백만원을 안분계산하여 평가한 당초의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