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55 선고일 1999.05.07

명의신탁자와 임차자와의 전세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수증인이 학생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12. 13일 부친인 청구외 김○○로부터 ○○시 ○○구 ○○등 ○○번지 소재 대지 216.5㎡, 건물 9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1999. !. 13 증여세 140,105,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증여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의 공제는 임차인 이○○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96. 12. 13일 소유권이전당시 임차보증금 80,000천원이 있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하며,

3. 증여가액 평가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부동산을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하나 명의수탁자 김○○와 명의신탁자 김○○의 자인 청구인 김○○이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전상속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2.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은 등기시 증여계약내용이 없어 확인불가하나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채무부담계약서등 청구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3자의 채무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을 전액으로 하여 결정함은 정당하고,

3. 증여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을 부담부증여 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및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증여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기재 생략)」로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증여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9종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기재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는 1966. 10. 28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친척인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청구외 김○○(청구인의 모)는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혼관계인 김○○를 내세워 1996. 8. 24일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고서도 증여세를. 염려하여 판결 내용에 따르지 않고 1996. 12. 13일 청구외 김○○가 김○○(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전하였는 바, 쟁점부등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66. 10. 28일 취득자를 청구외 김○○로하여 소유권이전하고서 1996. 12. 13일 청구인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김○○는 1997. 5. 30일 작성한 확인서상에서 쟁점부동산은 1966. 10. 28일 김○○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지 소유자는 김○○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모친 김○○의 소유인 것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전상속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천원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외 김○○와 임차인인 이○○가 1996. 12. 10일 전세보증금 80,000천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의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김○○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과 모 김○○와의 부담부증여 계약이 없을 뿐 아니라 증여자인 모 김○○와 임차인 이○○와의 전세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학생신분으로서 동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외 김○○를 임대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은 부담부증여가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에 대하여 심리한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