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야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52 선고일 1999.04.0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임야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형)이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45.85㎡, 동소 산 ○○번지 임야 2,528.48㎡, 동소 산 ○○번지 임야 553.69㎡, 동소 산 ○○번지 임야 435.08㎡, 동소 산 ○○번지 임야 494.62㎡, 동소 산 ○○번지 임야 390.92㎡, 동소 산 ○○번지 임야 390.92㎡, 동소 산 ○○번지 임야 391.08㎡ 계 8필지 임야 5,230.62㎡(청구인 지분(1/6.5)으로서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2.3.25일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지분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9.2.4 청구인에게 이 건 92년 귀속 증여세 26,04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수백년 동안 선대 조상묘지로 사용되어온 공동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조부 망 이○○(1960년 사망) 및 1979년 부 이○○ 사망후 상속재산 정리과정에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임이 발견되어 상속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던 중 83.7.2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지위원의 인우보증하에 장남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이○○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장남이하 7남매에게 분할등기가 된 임야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지분 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된 후에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가 수수없이 청구인에게 지분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제82...29의2 제1호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쟁점임야는 당초 청구인의 조부 이○○(1965년 사망)의 소유로서 1983.7.26 앞에서 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거 청구외 이○○(청구인의 형)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 청구인의 부 이○○이 1979.5.26 사망한 사실, 1992.3.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91.11.27)으로 청구인(이○○)등 7남매에게 쟁점임야의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청구인 등이 청구외 이○○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임야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지방법원 ○○지원 제3민사부로부터 궐석재판에 의거 승소한 사실 등이 쟁점임야에 대한 구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조부 이원장의 제적등본, 위 법원판결문(사건 91가합 25278, 92.1.29 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쟁점임야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자인 청구외 이○○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98.1.19 동인에게 양도소득세 244,818,1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 이○○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었다. 이에 국세청장은 쟁점임야는 선산으로 이용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의 부가파 생존시에 세대를 건너 청구인 및 5∼21세의 동생들이 골고루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인정하여 오던 쟁점임야의 지가가 상승하자 소유권분쟁으로 인해서 동생들에게 토지의 대가가 수수됨이 없이 소유권이전해주었다는 청구인(이○○)의 처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위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된 경위로 보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대가가 수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지분을 동생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양도 98-326, 98.5.8 결정) (다) ○○세무서장은 위 심사결정문에 따라 청구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임야 지분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처분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 이 건과 관련한 전시 특조법상 적용범위 및 청구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에서 살펴본 특조법은 1974.12.31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1974년 당시에는 청구인의 부(이○○)가 생존하고 있어 쟁점임야는 동 특조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6형제는 위 특조법상 쟁점임야의 보존등기 당시 (1983.7.6)동인들의 지분을 맏형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88서754, 88.9.16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지법 ○○지원 91가합 25278, 92.1.29)은 의제자백(귈석재판)에 의한 것일뿐만 아니라 쟁점임야가 명의신탁된 재산임 증명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 7남매가 쟁점임야의 보존등기시부터 명의신탁해지시 까지 약 7년 이상 동 임야에 대한 종토세 등 조세공과금의 납부 및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83.7.26 앞에서 본 특조법상 맏형인 청구외 이○○ 명의로 단독 보존등기시 동생들의 동의없이는 사실상 청구외 이○○ 단독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우리청 심사결정문(양도 98-326, 98.5.8 결정)에서 이미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로 보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대가가 수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이○○이 쟁점임야의 지분을 동생들에게 증여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또한 우리청에서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 제한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서 인정하고 있다.(재삼 46014-1145, 95.5.11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형 청구외 이○○(증여 98-631) 및 누나들인 청구외 이○○(증여 99-64)과 청구외 이○○(증여 99-78)이 각각 우리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99.2.5 및 99.3.12 모두 기각결정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