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잔액이 출금되어 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의 계좌에 전액대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관리행위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은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잔액이 출금되어 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의 계좌에 전액대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관리행위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14.자로 결정한 증여세 2건 77,794,581원은
1. 1994.05.10.자 증여가액 200,000,000원은 141,446,678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부친 이○○의 1997.07.03.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① 1994.05.10.청구인의 부친 이○○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서 20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1998,12.14. 증여세 63,7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② 1997.01.13. 청구인 부친의 ○○투자신탁 ○○지점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에서 (주)○○○이1996,09.14.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25,207,815원을 청구인의 부친 이○○이 관리해준 금액으로 보아 공제한 잔액74,792,185원을 증여로 보아 1998.12.14. 증여세 14,044,58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1) 1994.05.10.∼1994.05.16. 청구인의 부친 계좌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통장에 입금시킨 경위 청구인은 ○○교역(주)에 1985.12.13. 입사하여 1988.12.31. 퇴사하였고, 1987,04.11. 결혼당시 축의금으로 신랑(청구인)측 22,000,000원과 신부측 24,000,000원, ○○산업(주)에서 1986.01.01.∼1993.09.30. 지급된 청구인의 급여 70,000,000원등 합계 116,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투자신탁○○지점000-000000-000-000)에 전액 입금되었고, 1993,10,06. 당시 원본에 이자 25,446,678원이 합산되어 총 141,446,678원이 되었다. 그리고 결혼당시 축의금 외에도 친인척의 격려금으로 받은 30,000,000원도 청구인의 부친 이○○계좌(○○투자신탁 ○○지점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1993.10.06. 이자를 포함한 47,485,580원을 인출하여, 위 청구인의계좌에서 출금된 141,446,678원을 합한 188,932,258원을 부친명의 ○○투자신탁의 다른 계좌(000-00000-000)에 대체 입금하였다. 이후 1994.05.10. 부친 이○○ 계좌에서 원금과 그간의 이자 11,067,742원을 합한 2억 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인출금 2억원은 청구인의 수입을 1993.10.6. 잠시 부친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인출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1997.01.13.∼1997.01.15. 인출한 1억 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3.10. 이후부터 1996.12.31.까지 근무한 ○○산업(주)의 급여 64,000,000원과 이자 약13,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부친의 계좌에서 관리하던 것을 합한 1억 원을 인출한 후 청구인 계좌에 입금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친에게 위탁 관리한 자금임에도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산업(주)의 급여 및 축의금을 부 이○○에게 위탁관리 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주)의 급여 126백만 원은 동 기간 중에 청구인은 ○○교역) 및 ○○개발(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급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개발(주)등의 급여도 85년∼94년도 중 4인가족의 생활비와 1989.02.15. ○○구 ○○동 1○○아파트 ○동 ○호를 기준시가 79백만 원에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결혼축의금 76백만 원도 부친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먼저, 부친 이○○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서 1994.05.09. 출금되어 1994.05.19.∼1994.05.16.사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계좌에서 출금 (94.5.9) 청구인 계좌 입금 계좌번호 금액 입금일 금융기관명 입금액 000-000000-000-000 50,615,411 94.5.10.
○○증권,○○지점 50,000,000 000-000000-000-000 50,615,411 94.5.10
○○투자,○○ 50,000,000 000-000000-000-000 50,615,411 94.5.10
○○증권,○○○ 50,000,000 000-000000-000-000 48,153,767 94.5.16
○○증권,○○○ 20,000,000 94.5.16
○○은행,○○○ 30,000,000 합 계 200,000,000 계 200,000,000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표본다.
① 청구인은 ○○산업(주)에서 1986.01.01.∼1993.06.30.까지 지급된 급여 70,000,000원이 청구인의 ○○투자신탁예금계좌(0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또한 1987,04.11. 결혼당시 신부측 축의금 24,000,000원과 신랑측 축의금 22,000,000원을 받아 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자 25,446,678원을 합한141,446,678원이 1993,10,06.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한국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 이○○계좌(0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 청구인이 사용하던 계좌(000-000000-000-000)는 1988.01.05.부터 계속 사용하던 통장으로서 1993.10.06. 잔액141,446,678원이 출금되어 ○○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 이○○계좌(000-000000-000-000)에 전액대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위 청구인이 1993.10.06. 부친게좌로 입금한 이후 1994.05.09. 출금 시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 ㉰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빌고 계좌번호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는 자금관리행위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친 게좌에서 1994,05.09.출금된 200,000,000원 중에는 위 청구인의 게좌에서 입금된 141,446,678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청구인 계좌를 조사하여 동 자금의 원천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4,05.09. 증여가액 200,000,000원 중에서 141,446,678원을 공제한 58,553,322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결혼당시 위 축의금 이외에도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30,000,000원을 부친 이○○의 구좌(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가 위 같은 부친계좌로 1993.10.06. 대체하였다. 살피건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또한 청구인명의로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부친의 통장을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1997.01.13. 부친 이○○의 ○○투자신탁 ○○지점 수익증권 구좌에서 출금되어 아래와 같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에서 25,207,815원은 (주)○○산업에 지급한 배당금으로 청구인의 부친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74,792,185원은 직접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부 이○○ 계좌 출금 청구인 계좌 입금 계좌번호 금액 입금일 긍융기관명 입금액 000-000000-000-000 70,000,000 97.1.13
○○증권.○○로 40,000,000 000-000000-000-000 30,000,000 97.1.14
○○증권.○○ 40,000,000 000-000000-000-000 97.1.15
○○증권.○○ 20,000,000 합계 100,000,000 계 100,000,000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10. 이후부터 96.12.31.까지 ○○산업(주)의 급여 및 배당금 등을 부친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인출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부친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직접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② 증여당시 청구인 나이 39세로서 청구인의 급여까지 부친에게 위탁 관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급여를 위 청구인의 부친 계좌에 매월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 살펴 보건대, 청구주장중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