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소유의 특별적립식보험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받아,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동 금액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봄이 타당함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아들 소유의 특별적립식보험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받아,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동 금액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봄이 타당함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10 결정고지한 증여세 55,628,235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부친 이○○은 1988.09.23 ○○생명보험(주)에 청구인 명의로 5년만기 특별적립보험을 일시 불입한 후 만기일인 1993.09.23 보험금 370,944,872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3.09.23 위 보험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06.01 증여세 121,016,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증여세에다 가산금을 포함한 176,705,7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부친이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다시 증여로 보아 1998.12.10 증여세113,132,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02.11 이의신청 결정시 1995.06.30 납부한 33,569,300원과95.8.31 납부한 60,000,00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세액 76,917,580원에 대하여는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57,504,680원을 경정감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55,628,230원에 대하여 1999.0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당초 증여세납부세액 176,705,767원 중에서 쟁점증여세가 청구인의 부친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되어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부친은 1993.09.23 보험만기 (청구인명의 370,944,872원)가 됨에 따라 청구인등 자녀 3인 명의로 1,022,710,448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동 일자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1,000,023,113원(청구인명의 384,620,673원)의 특별적립식보험에 재가입하였고, 동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쟁점 증여세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2.10.29 출국하여 1998.01.20 입국시 까지 외국에 유학중이었고, 그간의 ○○생명과의 모든 거래는 부친 이○○의 명의로 거래하였음이 환급금청구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친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면서 청구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이지 청구인 등에게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케 한 사실도 없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한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친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다하여 이를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더더욱 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증여세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먼저, 1988.09.23 청구인 명의로 ○○생명보험(주)에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다가 1993.09.23 수령한 만기환급금 370,994,872원을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보험금을 청구인이 불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친 이○○이 자기의 책임 하에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식들의 명의를 잠시 이용하였을 뿐이고 자식들에게 당해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보험금불입액의 원천은 청구인 등의 명의로 1988.09.23 가입한 보험금액의 만기환급금인바,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7세의 학생으로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친 이○○이 불입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금수취인(가입자)는 청구인이고, 보험금 불입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보험만기일인 1993.09.23 에 보험료불입자인 청구인의 부친이 보험금수취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증여세액을 청구인의 부친이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살피건대, (가) 처분청이 당초 1994.06.01자 고지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납부세액 176,705,760원을 청구인의 부친이 대신 납부하였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시 아래 ②와 ④를 제외한 납부세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경정 결정하였다. 납부일자 증여세납부세액 비 고 합 계 본 세 가산금
① 94.7.29 39,788,180 39,788,180
② 95.6.30 33,569,300 20,257,460 13,311,840 증여세 과세
③ 95.7.31 15,000,000 13,790,890 1,209,110
④ 95.8.31 60,000,000 58,956,380 1,043,620 증여세 과세
⑤ 95.9.27 28,348,280 28,012,140 336,140 계 176,705,760 160,805,050 15,900,710 (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위 ② 33,569,300원은 청구인의 부친 이○○의 ○○은행에서 출금된 65,000,000원 중에서 납부, ④60,000,000원도 부친의 ○○은행 ○○지점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친은 당초 1988.09.23 불입한 보험금의 만기일인 1993.09.23 370,944,872원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당일자로 청구인등 3인 명의로 1,000,023,113원(청구인명의 384,620,673원)의 특별적립식보험에 재가입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동 특별적립식보험을 담보로 3회에 걸쳐 92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②와 ④의 쟁점증여세93,569,3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인의 부친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995.07.11 위 특별적립식보험을 해약하고 해약금 143,491,330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라)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 소유인 위 특별적립식보험을 담보로 청구인의 부친이 대출받은 금액에서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이 1993.09.23 청구인 명의로 재가입한 보험금은 청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청구인의 부친이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해약하여 부친의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명의불입금 384,620,670원에다 보험금 해약시까지의 수입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쟁점증여세 납부대금으로 사용한93,569,3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