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49 선고일 1999.05.07

부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당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03.27. 청구인의 자 청구외 서○○(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98.12.20. 이 건 93년 귀속 증여세 68,4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수증자 서○○의 95.05.03.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인이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원 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3.03.25. ○○구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당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인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93.03.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인명의로 93.03.27.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5.05.0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96.12.1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3.03.18. 거래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로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원 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시점 까지는 소유권의 불법이전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불법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구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청구인 본인 스스로가 동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외 서○○과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관련 청구주장은 궐석재판이며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