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45 선고일 1999.06.11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세무서장이 97.12월중 ○○구 ○○동 ○○번지 ○○정보통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95년 8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주식 1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증자대금 77,5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이 대신 납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8.2.21. 처분청으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98.8.11. 처분청은 95년도 증여세 24,187,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9. 이의신청(98.11.30. 기각결정)을 거쳐 99.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차명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한 청구인을 실명주주로 보아아 하며, 유상 신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잠시 차용하여 95.8월 중지대금을 납입 하였으며, 청구인이 95.1.31. 양도한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매도대금 및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증자대금의 실납입자로 확인되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증자대금을 자신이 납입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쟁점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세무서장이 제출한 주시이동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95년 8월중 70,000주, 35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이 그의 동생인 청구인 및 처 청구외 장○○, 제수인 청구외 김○○의 증자대금을 자신이 융통하여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발급받은 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유상증자대금 납입현황] (단위: 천원) 성 명 대표자와 관계 증 자 대 금 납 입 내 역 비 고 주 식 수 납 입 금 액 실 납 입 자 김○○ 동생 15,500 77,500 김○○ 청구인 김○○ 제수 7,000 35,000 " 청구인으 처 장○○ 처 7,000 35,000 " 계 29,500 147,5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납입하여 준 7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95.8.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애 대하머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유상 신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대표이사가 자신이 자금을 융통하여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확인하였고,

(2) 청구인 또한 이 건 불복이유서에서 유상 신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차명주식 등의 실명전환 유예기한인 98.12.31.까지 쟁점주식을 대표이사 명의로 실명전환 아니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증자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범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더라도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당연무효라는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쟁점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추후 95.1.31.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 매도대금 및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둥본 사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95.1.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과정에서 DB조회 및 등기신청서부본과 대사하여 본바 실제로는 청구인이 96.1.31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2) 이는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합리화시킬 의도로 등기접수일자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3) 청구인이 96.1.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6.2.15.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쟁점증자대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며,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쟁점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