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 예금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일시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 예금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일시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97.10.29 사망한 피상속인 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1,542백만원) 중에서 97.03.22 ∼97.04.25 기간 중 청구인(피상속인의 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사전상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과세 자료 통보공문(재 조 1 46340-2230, 98.11.25)에 따라 98.12.0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증여세 64,160,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쟁점예금 중 2억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442,890원을 납부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97.05.31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으므로 동 2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 소유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청구인에게 사전상속된 금액은 3억원으로 97.03.22 ○○○○직할지소에 1억원, 97.03.27 ○○은행 ○○지점에 1억원, 97.04.25 ○○5동 ○○○금고에 1억원 등 쟁점예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97.05.31 납부된 양도소득세 등 199,442,87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199,442,870원은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