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42 선고일 1999.04.23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7.10.29 사망한 피상속인 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1,542백만원) 중에서 97.03.22 및 97.05.19 청구인(피상속인의 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사전상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공문(재 조 1 46340-223, 98.11.25)에 따라 98.12.1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증여세 31,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 중 97.05.19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입금된 1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 입원중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심○○(청구인의 모)이 청구인도 모르게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모가 이를 직접 관리한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소유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청구인에게 사전상속된 금액은 200,000,000억원으로 97.03.22 ○○ ○○직할지소에 100,000,000원(이하 “쟁점외 예금”이라 한다)과 97.05.19 ○○은행 ○○지점에 쟁점예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더욱이 신탁(정기성/적립성)계좌 조회표에 의하면, 조회일 현재(98.09.15)까지도 쟁점예금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동 예금의 수익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예금 및 쟁점외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제1항에서 "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김○○의 부동산 양도대금(1,542백만원) 중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에 97.05.19 입금된 100,000,000 원인 사실이 쟁점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97.05.19 입금된 쟁점예금과 97.03.22 입금된 쟁점외 예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31,200,00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 예금의 수중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예금에 대하여는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부자지간으로서 쟁점예금은 97.03.04 ○○북부교육청에 수용된 피상속인 소유 토지(○○시 ○○구 ○○동 ○○번지외 4필지 2,416㎡)에 대한 수용보상금 1,541백만원 중 일부이며, 동 수용보상금 1,541백만원은 97.3월∼97.5월 기간 중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청구외 심○○에게 540백만원, 피상속인의 자들인 청구인에게 2억원, 청구외 김○○에게 2억원, 청구외 김○○에게 2억원, 청구외 김○○에게 3억원, 청구외 김○○에게 1억원 계 1,540백만원이 사전상속되었음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재 조 1 46340-2230, 98.11.25)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보상금 1,542백만원 중 97.03.22 ○○○○직할지소의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외 예금에 대하여는 수증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예금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예금 통장상 98.01.07 입금액(1억원) 전액이 지급되었다가 동일자 재입금(지급취소)된 사실과 이 건 조사당시인 98.09.15 현재까지도 쟁점예금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예금에 대한 계좌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더욱이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 개설한 아들의 예금계좌에 아버지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청 심사 대전97-238, '97.10.24, 심사 증여 98-599, 99.01.08 외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청구인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예금 및 쟁점외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