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97.10.29 사망한 피상속인 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1,542백만원) 중에서 97.03.22 및 97.05.19 청구인(피상속인의 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사전상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공문(재 조 1 46340-223, 98.11.25)에 따라 98.12.1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증여세 31,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 중 97.05.19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입금된 1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 입원중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심○○(청구인의 모)이 청구인도 모르게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모가 이를 직접 관리한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 소유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청구인에게 사전상속된 금액은 200,000,000억원으로 97.03.22 ○○ ○○직할지소에 100,000,000원(이하 “쟁점외 예금”이라 한다)과 97.05.19 ○○은행 ○○지점에 쟁점예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더욱이 신탁(정기성/적립성)계좌 조회표에 의하면, 조회일 현재(98.09.15)까지도 쟁점예금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동 예금의 수익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예금 및 쟁점외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