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농지의 증여등기가 말소등기된 것에 대하여 당초의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농지의 증여등기가 말소등기된 것에 대하여 당초의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증여세 302,646,80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동 ○○번지 답 2,063㎡ 중 2,063분지 1,084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인 청구외 이○○(이하 "증여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시 ○○동 319 답 2,935㎡ 및 ○○시 ○○동 ○○번지 전1,402㎡, ○○시 ○○동 ○○번지 답 1,084㎡, ○○시 ○○동 ○○번지 답 1,974㎡, ○○시 ○○동 ○○번지 전1,624㎡(이하 위 5필지를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93.10.27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1994.03.17 증여세신고시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4.08.08 인낙조서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나, 당초의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1999.01.02 이에 대한 증여세302,646,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서 부인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증여자가 청구인을 상대로『소유권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07.06자 인낙조서에 따라 증여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농지 중 ○○시 ○○동 ○○번지 전 2,063㎡ 전체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1,084만을 증여받았으므로 경정결정 하여야 한다.
(1) 인낙조서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명세서상의 면적인 2,063㎡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실제 증여받은 면적이 1,084㎡로 확인되므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1) 증여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재산의 면적계산 적정여부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에서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