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38 선고일 1999.06.25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농지의 증여등기가 말소등기된 것에 대하여 당초의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증여세 302,646,80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동 ○○번지 답 2,063㎡ 중 2,063분지 1,084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부인 청구외 이○○(이하 "증여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시 ○○동 319 답 2,935㎡ 및 ○○시 ○○동 ○○번지 전1,402㎡, ○○시 ○○동 ○○번지 답 1,084㎡, ○○시 ○○동 ○○번지 답 1,974㎡, ○○시 ○○동 ○○번지 전1,624㎡(이하 위 5필지를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93.10.27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1994.03.17 증여세신고시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4.08.08 인낙조서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나, 당초의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1999.01.02 이에 대한 증여세302,646,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서 부인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증여자가 청구인을 상대로『소유권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07.06자 인낙조서에 따라 증여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농지 중 ○○시 ○○동 ○○번지 전 2,063㎡ 전체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1,084만을 증여받았으므로 경정결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인낙조서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명세서상의 면적인 2,063㎡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실제 증여받은 면적이 1,084㎡로 확인되므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재산의 면적계산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 제7조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1항에서 "수증자가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에서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이○○으로부터 1993.10.27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1994.03.17처분청에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994.06.16증여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고 동 지원의 1994.07.06자 인낙조서(94가합 3748)에 따라 1993.10.27자의 제23362호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08.08 말소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및 인낙조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1994.06.16자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자 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증여자 소유의 전, 답의 명의를 그에게 이전하여줄 것을 강요하여 증여의 형식으로 쟁점농지의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부부를 부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패를 부릴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증여자는 쟁점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아니하면 재산상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자진신고를 하였고,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이내에 인낙조서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증여의 해제의 효과가 당초 증여등기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일이후 청구인이 망은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전시한 민법 규정에 의하면 망은행실로 인한 증여의 해제의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1993.10.27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1994.03.17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쟁점농지중 ○○시 ○○동 ○○번지 답 2,935㎡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구)상속세법기본통칙 84...29의 2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이란 증여등기가 당초 소유자(증여자)의 인감도장을 도용하는 등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취득원인 무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장되고 입증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자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94가합3748호)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1994.07.06.자 인낙조서에 의하여 당초의증여등기가 말소된 점으로 미루어 실질적으로는 증여계약의 해제의 의하여 쟁점농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면서 형식상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증여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쟁점농지의 증여등기가 말소등기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의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4.03.17.자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재산명세서"에 쟁점농지중 하나인 ○○시 ○○동 ○○번지 답2,063㎡(이하 "쟁점재산"이라고 한다)의 면적을 2,063㎡로, 증여재산가액을 107,688,6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처분청 또한 쟁점재산의 면적과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과세자료전, 인낙조서에 의하면, 1993.10.27 증여자가 쟁점재산의 979분지 2,063을 청구외 이○○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지분인 2,063분지 1,084만을 1993.09.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확인을 소홀히하여 쟁점재산의 실제 증여면적이 1,084㎡인데도 2,063㎡로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