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의 친오빠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후 증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일부상환하여 근저당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자와 수증자가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상환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의 친오빠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후 증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일부상환하여 근저당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자와 수증자가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상환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759,920원은 증여가액에서 청구인이 인수하여 상환한 채무 70,000,000원은 이를 인정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그의 남편 청구외 장○○로부터 1995.10.06. ○○도 ○○시 ○○구 ○○동 ○○마을 ○동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금융기관 대출 28,600,000원, 개인대출금 1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친남매 부담부증여로 이를 부인하고 1998.12.0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 1,75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장○○가 청구외 송○○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쟁점주택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거주하던 중 사업실패에 따른 청구인의 친오빠인 청구외 송○○의 채권 독촉으로 가정불화가 심해져 협의이혼하고, 1995.10.06. 쟁점주택을 위자료조로 증여받고 그 후 청구인명의로 1997.01.27. ○○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하여 80,000,000원을 융자받아 청구외 송○○의 채무 중 70,000,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말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채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자 청구외 송○○과 수증자 송○○는 친남매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한 사실 및 청구외 송○○의 확인서 이외, 자금흐름을 입증할 만한 다른 서류가 없는 점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