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37 선고일 1999.04.09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의 친오빠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후 증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일부상환하여 근저당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자와 수증자가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상환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759,920원은 증여가액에서 청구인이 인수하여 상환한 채무 70,000,000원은 이를 인정하여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그의 남편 청구외 장○○로부터 1995.10.06. ○○도 ○○시 ○○구 ○○동 ○○마을 ○동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금융기관 대출 28,600,000원, 개인대출금 1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친남매 부담부증여로 이를 부인하고 1998.12.0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 1,75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장○○가 청구외 송○○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쟁점주택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거주하던 중 사업실패에 따른 청구인의 친오빠인 청구외 송○○의 채권 독촉으로 가정불화가 심해져 협의이혼하고, 1995.10.06. 쟁점주택을 위자료조로 증여받고 그 후 청구인명의로 1997.01.27. ○○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하여 80,000,000원을 융자받아 청구외 송○○의 채무 중 70,000,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말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채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자 청구외 송○○과 수증자 송○○는 친남매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한 사실 및 청구외 송○○의 확인서 이외, 자금흐름을 입증할 만한 다른 서류가 없는 점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증여일인 1995.10.06. 현재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친오빠가 근저당설정한 120,000,000원을 채무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를 살피보면, 첫째, 1994.10.04.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장○○를 채무자로 하고 친오빠인 청구외 송○○을 채권자로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금액 120,000,000원)한 후 1997.01.25.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7.01.25. (주)○○은행에 채권최고금액 96,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장○○는 증여일(1995.10.06.)이후 14일만인 1995.10.20. 협의이혼하였음이 이혼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장○○에게 100,000,000월을 차용하여 주고 근저당설정하였고 1999.02.05.현재 상환 후 잔액이 3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증여당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증여계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중부 97-439, 1997.07.11.)것 인바,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아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 장○○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채무액이 100,000,000원이 존재하였고, 1997.01.25.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로 채무액 중 7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증여가액에서 채무 70,000,000원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