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36 선고일 1999.04.23

증여자인 모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인 누나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증여세 8,257,760원은

1.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93,552,000원에서 15,5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4.17일자 모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9.01.02일자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8,257,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근저당설정된 채무 66,370,000원(모 이○○ 명의 채무 15,550,000원, 권○○(청구인의 누나)명의 채무 50,820,000원)을 인수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자인 모 이○○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15,550,000원은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나, 제3자인 권○○ 명의의 채무변제액 50,82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채무변제 등의 증여의제】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의하면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47-36...6〔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의하면,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2182, 1995.08.30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증여자인 모와 제3자인 누나 명의로 담보제공된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근저당설정된 모의 은행채무 15,550,000원과 누나의 은행채무 50,820,000원을 인수하여 대위변제한 경우로서, 앞에 적은 법 규정 및 기본통칙 등에 의하여 증여자인 모 명의의 채무변제액 15,550,000원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인 누나 명의의 채무변제액 50,820,000원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