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모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인 누나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자인 모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인 누나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0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증여세 8,257,760원은
1.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93,552,000원에서 15,5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4.17일자 모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9.01.02일자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8,257,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쟁점토지를 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근저당설정된 채무 66,370,000원(모 이○○ 명의 채무 15,550,000원, 권○○(청구인의 누나)명의 채무 50,820,000원)을 인수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증여자인 모 이○○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15,550,000원은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나, 제3자인 권○○ 명의의 채무변제액 50,82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