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입급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34 선고일 1999.07.09

실명확인된 통장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전상속이나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증여세 3,375,000원, 1995년 귀속분 증여세 62,102,380원, 1996년 귀속분 증여세 21,985,650원은,

1. 남편 이○○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993.07.21.자 65,000,000원 중 40,000,000원을,1994.11.07.자 40,000,000원 중 28,353,881원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2. 남편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한 청구인 명의의 ○○면 ○○리 및 ○○면 ○○리 공사비와 ○○동 ○○번지 보증금 반환 등 41건 298,239,000원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남편의 예금계좌에 어음결제자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답 830㎡ 및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토지 1,676㎡의 취득자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에 대한 고액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시 (1) 남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처인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145,133,561원, (2) 청구인이 1995.05.27.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답 830㎡ 취득자금 11,550,000원, (3) 청구인이 1996,02.02.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1,676㎡ 취득자금 63,375,000원, (4) 남편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청구인 명의의 ○○면 ○○리와 ○○면 ○○리 공사비 및 임대보증금 지급금액 298,239,000원, 합계 518,297,561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1998,12.0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 3,375,000원 1995년 귀속분 증여세 62,102,380원, 1996년 귀속분 증여세 21,985,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과 남편은 과거 수십년간 가계의 예금을 남편의 주관하에 공동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조사대상기간에 각 계좌에 금액이명의자에게 특유된 것으로 보아 상호 입출금거래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가계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1993.08.12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거래하던 예금통장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가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율이 높은 다른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의 운용ㆍ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보관방법을 달리한 것 뿐이지 실명확인된 통장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전상속이나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없다. 남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급된 금액의 상용처를 살펴보면 적은 금액까지 이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붙임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 수일 내지 수개월에 주로 남편의 당좌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결국 남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남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45,133,561원은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입금액 전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차 남편의 계좌에 입금된 68,353,881원은 마땅히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명의의 ○○면 ○○리, ○○면 ○○리 공사비 및 청구인 명의의 원동건물 임대보증금 반환조로 남편의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어음액 298,239,000원 전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제시된 증빙과 같이 이중 256,395,777원(당좌계좌 입금 211,160,916원, 일반계좌 입금 45,234,861원)은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남편의 계좌에 어음결제자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남편의 일반계좌로 입금된 금액 45,234,861원은 청구인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공사비를 남편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어음결제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원이 충분한데도 청구인이 취득한 ○○면 ○○리 토지대금 지급내역은 확인도 하지 않고 남편이 지급하였다고 추정하여 총금액 567,375,000원을 면적으로 환산한 63,375,000원을 청구인이 수중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설사, 남편이 지급한 토지대금 2억원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대금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확인된 2억원에 대하여면 면적으로 안분한 22,339,22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추정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남편(이○○)과 과거 수십년간 가계예금을 공동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남편명의의 통장간 거래를 사회통념상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다,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가 예금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대법원 97다 18455, 1998.6.12.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건물신축 공사비 278,989,000원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 19,250,000원 합계 298,239,000원을 남편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남편의 계좌에 입금한 256,395,777원은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청구인의 남편은 1993∼1996년 기간에 10억원 이상을 ○○도 ○○시로부터 토지 보상금으로 지급받아 십여개의 계좌에 자금을 운영ㆍ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건물신축 공사비 등으로 278,989,000원을 1994년∼1997년 사이에 41차례에 걸쳐 어음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56,395,777원은 남편이 공사비 등으로 발행한 어음의 발행 및 지급일자, 액면금액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사비 총액과도 상이하여 공사비 등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면 ○○리 토지대금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63,375,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조사결과 1996,02.24. ○○면 ○○리 ○○번지 외 5필지 청구인명의로, 나머지 4필지 13,329㎡는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바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2억원이 취득자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증빙은 전혀 없으므로,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상기 내용과 같이 금융실명제 이후 명의자를 예금 소유자로 하여 금융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고, 청구인이 본인명의의 건물신축 공사비 등으로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입출금의 현금처리로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명의의 공사비 등을 남편이 지급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 취득한 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남편과 처인 청구인간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면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993.07.21.자 65,000,000원,1994.11.07.자 40.000,000원, 1994,12.15자 38,133,561원, 1995.05.25자2,000,000원의 자금이 처인 청구인의 에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인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1995,07.29.자 40,000,000, 1995,02.27자 5,682,626원, 1995.03.29.자 22,671,255원의자금이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예금청구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남편 및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은 주택건설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택신축 판매 및 1983년 이후 수십건의 투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처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0년 이후 수십건의 토지를 취득하고 1990.04.28.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소재부동산을 606,000,000원에 양도하는 등 경제적 활동과 경제적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과 남편의 금융거래 금액 내역과 경제적 활동 등을 모두어 볼때 청구인과 남편은 부부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자가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각자의 수입 및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남편의 계좌에 재차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리 ○○리, ○○면 ○○리 공사비 및 원동 ○○번지 보증금 환불 대금 298,239,000원이 남편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발행된 어음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위 금액 전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이중 청구인의 에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남편의 예금계좌에 어음결제 자금으로 입금된 금액 256,395,777원(당좌예금 입금 211,160,916원, 일반계좌 입금45,234,861원)에 대하여는 이를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남편은 각각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자로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남편 명의의 어음으로 처인 청구인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이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재산 01254-3442,1988.11.24.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남편이 발행한 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공사비를 남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어음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5.5.27. ○○시 ○○면 ○○리 ○○번지 답 830㎡를 취득하고, 1996,02.04.남편과 함께 ○○시 ○○면 ○○리 ○○번지외 5필지 토지 15,005㎡를 567,375,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2필지1,676㎡는 청구인 명의로 4필지 13,329㎡는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취득자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지급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토지대금 지급내역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지급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토지 취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증여라고 하기 위하여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 4232,1992.02.14. 같은 뜻임),처분청이 토지대금 지급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대금의 일부가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토지의 취득대금 전부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치분에 해당하는 취득대금을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