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공사비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33 선고일 1999.04.23

자격에 의한 자금능력없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의 당좌계정에서 건물의 공사비조로 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비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오빠)와 공동으로 1996.10.09. ○○도 ○○시 ○○면 ○○리 ○○번지, 동 소 ○○번지에 건물 1,0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18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1995.10.10.부터 1996.12.10.까지 19회에 걸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이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0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서 15,56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비조로 청구인의 부의 당좌계정에서 발행된 어음금액 94,000,000원(188,000,000원의 1/2) 전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 준공시 받은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금액 50,000,000원(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의 1/2)을 청구인의 부가 공사비 정산금액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시 받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금액 50,000,000원을 공사비 정산금액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결과 쟁점건물의 공사비는 청구인의 부가 1995.10.10.부터 1996.12.10.까지 19회에 걸쳐 188,000,000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00원은 정산일자, 금액, 방법 등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다. 따라서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자력에 의한 자금능력 없이 청구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가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10억원 이상을 ○○시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아 자금여력이 인정되며, 공사비 중 50,000,000원을 정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건물공사비를 부가 지급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18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1995.10.10.부터 1996.12.10.까지 19회에 걸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시 받은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액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공사비 정산금액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부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비 정산금액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은 시점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의 거래이고, 임차인이 법인이며, 또한 어음ㆍ수표 등이 대금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어음ㆍ수표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청구인의 부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