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에 의한 자금능력없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의 당좌계정에서 건물의 공사비조로 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비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자격에 의한 자금능력없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의 당좌계정에서 건물의 공사비조로 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비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오빠)와 공동으로 1996.10.09. ○○도 ○○시 ○○면 ○○리 ○○번지, 동 소 ○○번지에 건물 1,0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18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1995.10.10.부터 1996.12.10.까지 19회에 걸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이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0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서 15,56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비조로 청구인의 부의 당좌계정에서 발행된 어음금액 94,000,000원(188,000,000원의 1/2) 전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 준공시 받은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금액 50,000,000원(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의 1/2)을 청구인의 부가 공사비 정산금액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시 받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금액 50,000,000원을 공사비 정산금액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결과 쟁점건물의 공사비는 청구인의 부가 1995.10.10.부터 1996.12.10.까지 19회에 걸쳐 188,000,000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00원은 정산일자, 금액, 방법 등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다. 따라서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자력에 의한 자금능력 없이 청구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가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10억원 이상을 ○○시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아 자금여력이 인정되며, 공사비 중 50,000,000원을 정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