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32 선고일 1999.05.07

집기비품 및 의료기구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 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7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259,025,760원은

1. 차량운반구 중 승용차(서울0후0000) 12,600,439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구급차(서울0수0000)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를 평가하여 경정결정하고

2. 시설장치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3. 집기비품 및 의료기구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390-19번지(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 오○○이 운영하던 ○○병원의 건물일부를 인수하여 1998.05.13 ○○병원을 개설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부친소유였던 ○○병원의 차량운반구 18,370,493원, 집기비품 92,686,400원, 시설장치54,000,946원, 의료기구 576,813,784원, 의약품재고 152,075,000원, 합계 864,168,623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1.07 증여세 259,025,76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부친 소유인 승용차(서울0후0000호)를 청구인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 18,370,493원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현재에도 부친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증여로 간주함은 부당하고

(2) 시설장치 54,222,946원은 병원건물의 난방시설 및 발전설비로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다 하여 부속설비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집기부품 92,686,4010원, 의료기구 576,813,784원은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환가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의 장부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의약품재고 152,075,000원 전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수할 당시 ○○병원의 종업원 퇴직금추계액 68,250,000원중 퇴직금 전환액 9,177,000원을 차감한 59,072,83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약품재고를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로부터 병원건물 임대차계약시 시설장치와 집기 및 의료기구도 포괄적으로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임대보증금이 상이하고 임차보증금(5억원)도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어 부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포괄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의약품재고는 반품사실 없이 전량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퇴직금과의 상계처리는 타당치 않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도 불비하므로 재고량 전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친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 제6항에서는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①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는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처분청은 부친 오○○에 대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인 ○○병원을 1998.05.31자로 폐업하였고, 동장소에서 자 청구인이 ○○병원이라는 상호로 다음날인 1998.06.01자로 개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병원의 1997.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의약품재고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계정과목별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부친이 경영하던 ○○병원의 차량운반구인 구급차(서울0수0000) 5,770,054원과 승용차(서울0후0000) 12,600,439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승용차는 청구인의 부친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사용하고 있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급차인 경우에는 현재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 있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증여가액의 평가는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부친 오○○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부친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등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객관적인 증여사실을 확인함에 없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음, 청구(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시설장치 54,222,946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면 시설장치는 보일러·승강기·수전설비 및 발전기의 장부가액임이 확인된다. 동 시설장치는 부동산 임대에 필수적인 건물의 부속설비로 건물과는 불가분의 관계인 바,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장치만 증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친은 1998.06.01자로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000-00-00000)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보증금 3억원에 월세 4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대금지급 사실여부 또는 과소 지급여부 등은 별론임)하였고, 청구인의 ○○내과, 치과의원에게도 임대하고 있음에도 건물의 일부(절반정도)를 임차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집기비품 92,686,400원과 의료기구 576,813,78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내용년수 경과된 것임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도 종전 ○○병원의 절반 수준임에도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전액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집기비품이나 의료기구는 반품이나 처분없이 현재에도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며, 이는 건물의 사용면적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집기비품과 의료기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설치 또는 취득일로부터 평가기준일(청구인이 인수한 1998.06.01)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장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증여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의약품재고액 152,075,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 ○○병원의 종업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의약품 재고를 인수하였으므로 이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당심에서 쟁점사업장과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부로부터 인수하면서 증여계약서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등을 장성한 사실이 없다.

② 청구인은 사용인 일부만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담부증여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포괄적 승계는 자산 및 부채 고용인 등을 전부 승계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자산인 국민연금전환금 52,805,829원은 승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금만 인수(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③ 따라서 위 퇴직금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의약품재고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중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