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먼저, 증여 99-125(서○○), 증여 99-126(서○○) 이상 2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청구인 등 5인(청구인 서○○, 서○○, 부 서○○, 형제들인 청구외 서○○, 서○○)이 부 서○○ 명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 3,016㎢(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6.11.4. 각자 명의(각 지분 1/5)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취득능력이 없다하여 건물감정가액 1,419,006천원 중 청구인의 건물가액상당액(1/5지분) 283,801,200원을 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1.14. 청구인 각 인에게 귀속 증여세 84,594,3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 및 청구인들 5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은 취득전(준공전) 금융기관 차입금 6억원(○○신용금고, 대출자 부 서○○ 명의) 및 공사미지급금 13억원으로 이루어져 자금출처가 분명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6억원은 부 인 청구외 서○○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재산취득능력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