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 신축 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25 선고일 1999.04.23

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먼저, 증여 99-125(서○○), 증여 99-126(서○○) 이상 2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청구인 등 5인(청구인 서○○, 서○○, 부 서○○, 형제들인 청구외 서○○, 서○○)이 부 서○○ 명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 3,016㎢(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6.11.4. 각자 명의(각 지분 1/5)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취득능력이 없다하여 건물감정가액 1,419,006천원 중 청구인의 건물가액상당액(1/5지분) 283,801,200원을 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1.14. 청구인 각 인에게 귀속 증여세 84,594,3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 및 청구인들 5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은 취득전(준공전) 금융기관 차입금 6억원(○○신용금고, 대출자 부 서○○ 명의) 및 공사미지급금 13억원으로 이루어져 자금출처가 분명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6억원은 부 인 청구외 서○○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재산취득능력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6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6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갑 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3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갑,을, 병의 건물소유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삼 46014-1120, 96.5.4. 재삼 46014-3011, 95.11.18)인 바, 청구인 및 부 등 5인은 부 소유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총도급금액 1,921백만원)하고, 도급부분급의 지불은 임대수입금으로 상환키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첫째, 청구인(서○○, 서○○)은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다른 소득이 없음이 당청의 부동산 보유 및 소득 전산자료 현황에서 확인되고, 둘째, 쟁점건물의 취득전 부 명의로 대출받은 ○○신용금고의 6억원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서○○가 상기 부 소유토지와 쟁점건물을 담보로 청구외 ○○보험(주)로부터 12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였고, 셋째, 위 청구외 서○○ 명의 대출금 12억5천만원은 부 소유토지 및 쟁점건물을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총매도대금 17억원에 양도시 포괄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고, 위 부 서○○ 명의 대출금 및 형 서○○ 명의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의 이자지급 및 변제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출금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0누6071, 90.10.26. 심사증여 98-567, 98.12.18)이므로 청구인(서○○, 서○○)이 취득한 건물가액 상당액(각 283,801,200원)에 대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