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24 선고일 1999.04.09

수증자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니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당시까지 부모와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01.15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증여세 104,734,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2.04일자 ○○도 ○○시 ○○동 ○○번지 전 6,4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 이○○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99.01.15일 증여세 104,73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임에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4.07.23 남편과 사별하고 93.07.30 친정인 ○○군으로 이사하여 모의 병간호를 하면서 부와 함께 농사를 농사를 짓던 중 고령인 부(부,82세)의 소유이던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4.12.28∼95.06.07 ○○시 ○○구 ○○동에 소재하는 ○○환경(주)에 고용되어 ○○일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등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1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넌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국세청 예규 재삼 01254-3095, 91.10.04 재삼 46014-845, 1996.04.01, 국심 96중 3844, 1997.10.30, 심사 경인 95-422, 95. 6.23 외 다수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84.07.23 남편과 사별하고 93.07.30 친정인 ○○군 ○○읍 ○○리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구 ○○동에 소재하는 ○○환경(주)에 고용되어 5개윌간(94.12.28∼95.06.07)○○일대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793,600원(소득금액 0원)에 불과하고, 계속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 및 그 기간(5개월)이 짧은 것으로 보아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민 부업으로 봄이 정당하고, 농지원부상 동거가족사항에 부(82세), 모(83세), 청구인(56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농지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민등록상 및 실제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93.7월부터 수증일까지 3년 4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