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니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당시까지 부모와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수증자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니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당시까지 부모와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01.15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증여세 104,734,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2.04일자 ○○도 ○○시 ○○동 ○○번지 전 6,4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 이○○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99.01.15일 증여세 104,73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임에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4.07.23 남편과 사별하고 93.07.30 친정인 ○○군으로 이사하여 모의 병간호를 하면서 부와 함께 농사를 농사를 짓던 중 고령인 부(부,82세)의 소유이던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94.12.28∼95.06.07 ○○시 ○○구 ○○동에 소재하는 ○○환경(주)에 고용되어 ○○일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등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