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한 상장주식이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21 선고일 1999.04.23

증여세 결정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상장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 처분이 부정 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98.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3,700,000원은,

1. 청구인이 98.12.21 물납신청한데 대한 처분청의 99.01.30.자 물납변경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97.05.27 3억원에 취득한 청구외(주)○○주식 6,000주(상장주식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외 김○○(청구인의 동서,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가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된다하여 98.12.11 이 건 증여세 63,7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인이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일 현재 쟁점주식가액이 8,100,000원으로서 고지된 증여세액 63,700,000원의 12%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하락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 나. 이 건 증여세 부과대상 자체인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인은 청구인의 양해하에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증여일 이후 가액 하락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 나. 쟁점주식은 증여당시 주당 50,000원이었으나 그후 당해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주가가 2,000원선으로 하락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및 물납거부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 【물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7.05.27. 쟁점주식을 3억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인이 경영하는 디스코텍 "○○"를 특별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외인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 처분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첫째, 청구외인이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일 현재 쟁점주식가액이 8,100,000원으로서 고지된 증여세액 63,700,000원의 12% 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하락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둘째, 이 건 증여세 부과대상 자체인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인은 청구인의 양해하에 ○○증권 ○○지점의 청구인 계좌(000-00-000000)를 이용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98.07.06 진술, 자필・날인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항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증여일 이후 증여재산가액 하락이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증여의제의 규정은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대법원 84누 363, 87.02.24.)되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89누 4857, 90.03.13.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항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두 번째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상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 대가로 증여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증여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 절차상 현금납부의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인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91누 9374, 92.04.10. 판결 및 국심 광주3575, 97.03.04. 참조), 증여세 결정시 상장주식을 증여일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물납시 수납가액은 증여일 이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46070-274, 1993.02.09. 같은 뜻). 한편, 쟁점주식이 다른 채무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한 제한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증여세 결정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상속98-96, 98.05.22. 같은 뜻).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이 건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여재산 전부인 것임에 있어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