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상장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 처분이 부정 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 결정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상장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 처분이 부정 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98.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3,700,000원은,
1. 청구인이 98.12.21 물납신청한데 대한 처분청의 99.01.30.자 물납변경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97.05.27 3억원에 취득한 청구외(주)○○주식 6,000주(상장주식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외 김○○(청구인의 동서,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가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된다하여 98.12.11 이 건 증여세 63,7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