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보험계약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20 선고일 1999.05.07

남편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남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증여세 1,337,360원, 1994년도분 증여세1,061,350원, 1995년도분 증여세 96,956,880원 및 1996년도분 증여세 9,737,990원, 합계109,093,580원은 1992년도분 증여가액을 20,943,853원, 1994년도분 증여가액을 28,285,035원,1995년도분 증여가액을 232,990,628원, 1996년도분 증여가액을 66,3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문○○가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992. 08. 28. ○○보험주식회사 노후복지연금보험(5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청약하여 보험료 28,000,000원을, 1994 09.27. ○○주식회사 새가정복지보험(5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청약하여 보험료 51,004,156원을, 합계 79,004,156원(이하 “쟁점보험료” 라 한다)을 불입하였으며 1997.04.29. 위 보험을 중도해약하고 수령한 보험환급금 34,112,524원과 60,413,647원, 합계액94,526,171원(이하 “보험해약금”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의 남편이 분양받은 ○○구 ○○동 ○○번지 ○○빌라 ○호의 잔금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보험료의 불입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1999.01.0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1,337,360원, 1994년도분 증여세1,061,350원, 1995년도분 증여세 96,956,880원 및 1996년도분 증여세 9,737,990원, 합계109,09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쟁점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남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의 남편으로부터 이 건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마련할만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 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과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보험금의 증여】제1항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취인과 보험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다. 다만, 보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보험료 상당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청구인의 남편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992.08.28. ○○주식회사 노후복지연금보험의 보험료로28,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1994.09.27. ○○주식회사 새가정복지보험의 보험료로 51,004,156원을 불입한사실이 있으며, 1997.04.29. 위 두 보험을 주도해약하고 환급금으로 34,112,524원과 60,413,647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보험금 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남편은 1997.02.03. ○○시 ○○구 ○○동 ○○번지 ○○빌라 ○층 ○호(67.235평)를 578,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1997. 04. 29. 해약한 위 보험금 환급금등으로 위의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청구인의 남편 문○○가 1997.07.14. 사망하자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579,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① 보험료 불입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발생되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문제 ②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잡성 ③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점 ④ 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 불입액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이라고 할 것인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 처분청이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속세 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구 1571, 199512.15.)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위의 보험 계약시에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보험료를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 건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는 청구인의 남편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 수취인(청구인)과 보험료 불입자(청구인의 남편)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의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남편이 만기지급일 이전에 중도 해약하여 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재경원 재산 46014-81, 1995.02.24. 같은 뜻) 보험료 불입당시청구인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현급 증여되었는지에 대한구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험계약서상 계약자로 기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보험료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