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소지 및 직장근무 상황 등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소지 및 직장근무 상황 등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9.26. 청구인의 부 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외 3필지 전 3,776㎡ 및 같은리 ○○외 6필지 답 16,700.5㎡(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99.2.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1.5.27. ~ 97.3.5. 기간중 ○○시 ○○구 ○○동지역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97.4.10.까지 ○○총연합회에 근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8.12.29. 청구인에게 97.9.26. 증여분 증여세 9,89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부 인 청구외 이○○가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97.3.5.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였고 97년도 중에도 ○○총연합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 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