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18 선고일 1999.04.09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소지 및 직장근무 상황 등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9.26. 청구인의 부 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외 3필지 전 3,776㎡ 및 같은리 ○○외 6필지 답 16,700.5㎡(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99.2.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1.5.27. ~ 97.3.5. 기간중 ○○시 ○○구 ○○동지역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97.4.10.까지 ○○총연합회에 근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8.12.29. 청구인에게 97.9.26. 증여분 증여세 9,89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인 청구외 이○○가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7.3.5.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였고 97년도 중에도 ○○총연합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라목 (생략)

2. ~ 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1.10.25. ~ 81.5.26. 기간중에는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81.5.27. ~ 83.11.21.에는 ○○시 ○○구(나중에 ○○구로 변경되었음) ○○동 ○○번지에서, 83.11.22. ~ 94.1.12.에는 ○○구 ○○동 ○○번지에서, 94.1.13 ~ 97.3.5.에는 ○○구 ○○동 ○○번지에서 각각 거주하다가 97.3.6. ○○시 ○○읍 ○○리 ○○번지 ○○주택 ○호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소득상황을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97년중에 ○○총연합회(000-00-00000)로부터 근로수입으로 7,214,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 ○○총연합회에 전화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문의한 바, 청구인은 95.3.3. 입사하여 동 연합회의 사업국에서 근무하다가 97.4.10.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 및 농민들이 확인하여 준영농확인서 및 ○○협동조합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등을 근거로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직장근무 상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9,896,670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