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8.12.31. 납기 및 1999.01.31.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세 6건 9,48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부 청구외 송○○(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82.06.11. 사망함에 따라 ○○도 ○○군 ○○면 ○○리 ○○번지외 5필지 답 11,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등 8인이 1982.06.1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191995.01.19.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하였다가 19191995.08.16. 협의분할에 의해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지분을 증여로 보아 1998.12.31. 납기 증여세 3건 3,816,120원 및 1999.01.31. 납기 증여세 3건 5,672,570원, 합계 9,488,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191995.01.19.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6개월 28일이 경과한 19191995.08.16.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와 같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로 경정등기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은 대법원 판결문(94경5781, 19191995.04.13), 국세심판소 결정(95경457.19191995.08.12.), 심사결정(심사광주95-14, 19191995.03.10.)례에서도 알 수 있고, 더욱이 이건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는 증여회피목적이 없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청구외 송○○이 불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기에 협의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되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과 당초 상속재산에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의 동령 제23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정지분상속후 재협의분할은 사망개시일인 82년 6월 11일 바로 등기가 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청구인의 형의 허위증여등기후 이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환원에 있어서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위 사실로 볼 때 상속은 위 시점에서 비록 법정지분상속이 되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들간 형의 허위등기행위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점과 형으로부터 토지공유자지분포기각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실질상 협의상속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차후의 지분변동을 당초 상속등기로 소급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