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등기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16 선고일 1999.04.09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31. 납기 및 1999.01.31.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세 6건 9,48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청구외 송○○(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82.06.11. 사망함에 따라 ○○도 ○○군 ○○면 ○○리 ○○번지외 5필지 답 11,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등 8인이 1982.06.1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191995.01.19.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하였다가 19191995.08.16. 협의분할에 의해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지분을 증여로 보아 1998.12.31. 납기 증여세 3건 3,816,120원 및 1999.01.31. 납기 증여세 3건 5,672,570원, 합계 9,488,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191995.01.19.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6개월 28일이 경과한 19191995.08.16.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와 같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로 경정등기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은 대법원 판결문(94경5781, 19191995.04.13), 국세심판소 결정(95경457.19191995.08.12.), 심사결정(심사광주95-14, 19191995.03.10.)례에서도 알 수 있고, 더욱이 이건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는 증여회피목적이 없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청구외 송○○이 불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기에 협의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되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과 당초 상속재산에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의 동령 제23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정지분상속후 재협의분할은 사망개시일인 82년 6월 11일 바로 등기가 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청구인의 형의 허위증여등기후 이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환원에 있어서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위 사실로 볼 때 상속은 위 시점에서 비록 법정지분상속이 되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들간 형의 허위등기행위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점과 형으로부터 토지공유자지분포기각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실질상 협의상속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차후의 지분변동을 당초 상속등기로 소급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2조 제2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1996.12.30. 법률 제5193)제2조에서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청구인의 모 및 형제자매 등 8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송○○이 1982.06.11. 사망함에 따라 19191995.01.19. 쟁점토지를 법정지분(전매화 6/30. 송○○ 6.30. 송○○, 송○○, 청구인, 송○○ 각 4/30, 송○○, 송○○ 각 1/30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191995.08.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원인일 1982.06.11)을 원인으로 191995.8.16. 청구인 등 3인(청구외 송○○ 6/30, 청구인 12/30, 청구외 송○○ 12/30지분)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공동상속 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는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같은 뜻:대법원 91누7729, 1992.03.27.외 다수)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민법 규정(민접 제1009조)의 재판규범적인 법정 성격 및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판단되며, 더욱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외에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단일한 상속이라는 과세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행 상속세법의 이른바 유산세제를 그 골격으로 하고 있는 취지도 어긋난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5누15087, 1996.02.09. 94경5781, 1995.04.13. 87누692, 1987.11.24. 87누1022, 1988.02.23.외 다수, 국심 96부3008, 1997.01.23. 88구95, 1988.04.16.외 다수, 심사 증여 98-47, 1998.04.10. 서울 97-1039, 1997.09.26. 대전97-189, 1997.09.05. 경인 96-228, 1996.04.25.외 다수, 국세청 재산01254-2587, 1989.09.12. 재산 01254-1156, 1988.04.21.외 다수)이며, 국세청 법령심사협의의 협의결과(법무61230-174, 1997.03.13.)에서도 1997.01.01. 이후 분부터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을 적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1995.8.16.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