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12 선고일 1999.04.23

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변경한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4.30.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예식장 발행 비상장주식 15,200주(이하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인 2,768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42,073,6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딘다고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다목(1)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6,044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91,868,800원으로 결정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3,04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해법인은 1989.09.19. ○○건업(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0.04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휴ㆍ폐업한 사실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2년 상반기에 매출이 발생하고 1993년도 및 1994년 중반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당해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1994.10.07. 예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1994.11.08. (주)○○예식장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예식장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범위” 라 함은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재경원 재산46014-126, 1996.03.13.)이므로 당해법인의 사업개시일은 1992년 상반기라고 할 것이며 이는 증여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해법인은 1989년경 설립되어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다가 예식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로는 건설업 등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상 휴업상태의 회사로서 1994년 11월 예식장 건물을 준공하고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해법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다목(1)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제1호다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는 다음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가액=───────────── 발행주식 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 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최근3년간순손익의 가중평균액 1주당 가액=[ ───────────+──────────────]×1/2”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제2항에서 “영 제5조제6항제1호다목(1)에서 규정한 휴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에 대한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외의 법인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증여일 현재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자산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증여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의 주식이라면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당해법인이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당해법인은 1989.09.19. ○○건업(주)라는 상호로 설립된 건설업체로서 건설관련 수입금액이 전혀 없다가 1992년 상반기에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9,000,000원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1994년 9월경까지 건설업 관련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는등 사실상 휴업중인 상태였으며 1994.10.07. 법인 소유의 토지에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고 종전 업종을 폐지한 후 1994.11.08. 예식장 업종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다목 규정의 “사업개시일” 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재경원 재산 46014-126, 1996.03.13.)이나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국세청 재삼46014-1124, 1996.05.04. 같은 뜻)이 타당하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날인 1994.11.08.을 “사업개시일” 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당해법인은 증여일 현재(1996.04.30.)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당해법인에 대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다목(1)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