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취득을 부인하고 부친으로부터 백부를 통해 우회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예금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다만, 증여재산가액보다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으므로 그 차액을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매매취득을 부인하고 부친으로부터 백부를 통해 우회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예금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다만, 증여재산가액보다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으므로 그 차액을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8.11.20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20,930,305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피상속인 이○○(1996.01.24.사망)의 상속세 조사시 ○○도 ○○군 ○○면 ○○리 ○○번지외 19필지의 부동산(대지121,275㎡, 건물 930㎡: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청구인의 부 이○○이 피상속인(청구인의 백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996.02.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15자로 증여세 20,930,30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01.이의신청 (1998.12.31.기각결정)을 거쳐 1999.02.26.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백부 이○○이 1985년~1986년에 걸쳐 ○○지방법원 ○○지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같이 68,000,000원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1995.11.27.자로 8,000,000원, 1995.12.27.자로 15,000,000원, 1996.01.23.자로 45,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구좌(000-00-000000)에서 지급하고 실지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상속인 이○○(피상속인 이○○의 장남이자 청구인의 사촌)의 확인서 등에 의거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았다고 조사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피상속인 이○○소유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다가 1996.01.24. 이○○이 암으로 사망하기전인 1996.01.02.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1996.02,15.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된 부동산으로서,
①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이○○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장형인 이○○에게 수시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취득가액도 그 일환인 것으로 보여지고
② 피상속인 이○○이 1993.08월 기록관리하였던 재산분배예상표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③ 당초 이○○의 상속인이었던 이○○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의 부동산이 아니고 이○○의 재산임을 확인한 바 있고 피상속인의 동생 이○○도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하였다.
④ 청구외 이○○의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재작성한 확인서는 숙부 이○○의 지시에 의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보여 진실성이 업다. 기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외 이○○이 계속하여 사업한 사실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실지 소유주는 청구외 이○○ 소유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빛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는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 제2항ㆍ법 제34조의2 제1항ㆍ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9호:생략)
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청구외 이○○이 주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고 상속세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이○○은 재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확인서는 상속세로 내는 것보다 증여세가 적게 나온다는 말만을 듣고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속세 추가 부담을 인정하면서까지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당초 확인서상 숙부 이○○의 채무문제를 들어 명의신탁하였다 하였고, 처분청의 복명서에도 이○○이 사업상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명의로 등기할 경우 채무등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되 이○○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은 형사사건이며, 처분청도 당시 청구외 이○○이 확인하고 있는 채무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외 이○○이나 청구인에게 증여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이 3차례(84타897,1985.07.03. 84타1186,1985.07.03. 85타1160, 1986.04.30)에 걸쳐 경락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1993.08월 작성한 재산분배표에도 쟁점부동산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외에도 ○○시 ○○동 ○○번지 대지 1,825㎡, ○○군 ○○면 ○○리 ○○번지외 2건, ○○시 ○○동 ○○번지가 누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재산분배표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이○○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설령 도움을 주었다면 동생인 이○○이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지 조카인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처분청이 객관적인 사실조사함이 없이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68,000,000원이 증여가액인 109,767,687원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바,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피상속인 이○○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내 처분재산(쟁점부동산과 ○○도 ○○시 ○○동 ○○번지 답 1,206㎡)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