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한 것인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08 선고일 1999.04.09

차용각서는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축자금과는 무관하므로 동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박○○이 1995.02.14 취득한 ○○ ○○시 ○○구 ○○동 ○○토지 199.5㎡, 건물 377.57㎡(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및 청구인 박○○이 1995.07.25 신축한 ○○ ○○시 ○○구 ○○동 ○○ 건물 466.21㎡(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의 신축자금을 청구인 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03 청구인 박○○에게 증여세 128,850,000원, 청구인 박○○에게 증여세 48,67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박○○은 1988년부터 채소 등을 배달하면서 받은 소득을 부 박○○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그 금액으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부족한 자금 7천만원에 대하여는 부에게 차용각서를 작성하고 차용하였는데도 취득자금 324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 박○○은 1987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소득을 부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그 금액으로 쟁점부동산②를 신축하였고, 부족한 자금 8천만원은 부로부터 차용하였는데도 건물신축자금 150백만원 중 전세보증금 27백만원을 제외한 123백만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박○○이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이 전혀 없고,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대금 324백만원 전액이 청구인의 부 박○○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쟁점부동산①의 전소유자 송○○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거래가 전부 부 박○○이 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변에서도 증여한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채소와 과일 등 판매수입금액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 박○○이 관리한 어떠한 자금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7천만원의 차용각서는 조사가 진행중인 1998. 07월 작성한 것으로서 취득자금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취득자금 324백만원을 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박○○은 쟁점부동산②를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은 부 박○○이 허가신청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건축관련 일체를 직영하였으며, 건축비는 그때그때 용도별로 부 박○○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이 수표조회 결과 확인되었으며, 수표확인된 금액이 123백만원으로 일부건축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사분야별 시공자가 부 박○○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차용각서는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인 1998.07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축자금과는 무관하므로 동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15...34의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인정한다.

1.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외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 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7. 농지경작소득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박○○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324백만원은 부 박○○의 예금계좌에서 전액 수표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청구외 송○○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매매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거래가 전부 부 박○○이 행하였으며, 청구인 박○○은 채소와 과일을 배달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을 부가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소득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7천만원의 차용각서도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이던 1998.07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취득자금 324백만원을 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박○○이 신축한 쟁점부동산②는 부 박○○이 허가신청부터 준공시까지 건축관련 일체를 직접 관리하였고, 건축비는 그때그때 용도별로 부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하였으며, 공사 분야별 시공자들이 부 박○○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8천만원의 차용각서 역시 1998.07월 작성된 것으로 이 건 신축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축비 150백만원 중 전세보증금 27백만원을 차감한 123백만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